
남서대서양에는 ‘마일 201’로 불리는 황금어장이 있다. 아르헨티나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인 200해리(370.4㎞) 경계 바로 바깥에 있는 규제되지 않은 공해를 말한다. 이곳이 대규모 중국 어선의 오징어 남획으로 인해 생태계 붕괴의 위기에 처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제 비영리단체인 환경정의재단(EJF)가 최근 공개한 보고서 ‘환한 불빛, 흐릿한 미래’에 따르면, 세계 최대 규모의 오징어 어장 중 하나인 ‘마일 201’ 해역에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평균 343척의 오징어 어선이 조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75%는 중국 국적선이다.
오징어 어업 65% 증가…개체군 붕괴 위기

이 중국 국적의 오징어 채낚기 어선들은 매년 수백 척씩 ‘마일 201’에 몰려들어 밤바다를 대낮처럼 밝힌다. 오징어 채낚기는 특수 제작된 미끼와 밝은 조명을 활용해 밤에 오징어를 수면으로 유인하는 어업 방법이다. 바다 위에서 오징어 선단이 내뿜는 불빛이 위성 사진에 포착되기도 했다.
조사 결과, 해당 해역에서 오징어 어선의 총 어업 활동 시간은 2019~2024년 사이 65%나 증가했다. 특히, 중국 어선의 어획 시간이 2019년 선박당 534시간에서 지난해 1142시간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오징어는 수명이 짧고, 개체 수가 해마다 크게 변동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남획에 취약하다. 바다 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남획 압력까지 받으면 개체군 붕괴의 임계점을 넘을 수 있다.
스티브 트렌트 EJF CEO는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오징어는 상어, 물개 같은 다양한 해양 생물들의 주요 먹이 역할을 한다”며 “심각한 남획이 오징어 개체군 붕괴로 이어지게 되면 해양 생태계 전반에 광범위하고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오징어 조업국으로 전체 오징어 어획량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마일 201’을 비롯해 규제가 없는 세계 곳곳의 공해상을 다니면서 오징어를 대규모로 잡는다.
한반도 주변 바다도 중국 어선의 오징어 싹쓸이 조업으로 인해 어장이 심각하게 고갈된 상태다. 일부는 EEZ 내로 진입해 불법 어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3일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한국 해역에 들어와서 불법 조업하면 꼭 잡혀서 10척이 모아서 내기도 부담스러울 만큼 벌금을 올려버려야 한다”며 강경 대응을 주문했다.
선박 내 구타·임금 갈취도 “수산물 이력제 포함해야”

중국 오징어 선박 내에서 인권 침해와 강제 노동 같은 불법 행위가 만연한다는 증언도 나왔다. EJF 조사 결과, 선원들은 “구타, 임금 갈취, 과도한 근무 시간, 협박 등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중국 어선에 잡힌 오징어들은 미국, 유럽 등 전 세계로 판매된다. 국내에서도 대형마트를 통해 수입돼 판매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트렌트 CEO는 “한국은 연간 약 10만t(톤)의 오징어를 수입하는데 대부분이 중국 선단에서 온다”며 “윤리적이며 지속 가능한 수산물을 원한다면 한국의 수산물 이력제 대상에 오징어도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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