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소관 17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5-03-13

13일 제423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아동복지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보건복지부 소관 17개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아동권리보장원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장의 아동학대 재발 여부 확인 시 대면조사 실시 의무화, 협동돌봄센터의 아동복지시설 제도화, 자립준비청년 지원 범위 확대 등을 담았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감염병전문병원의 의료자원 정보시스템 구축과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연계 근거를 마련했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취약지에 대한 응급의료 강화·대응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취약지역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5년 주기로 실시하도록 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금연구역 시설에 대안교육기관을 포함했다.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환자의 간호·진료를 보조하거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간호조무사와 사회복지사를 포함했다.

이밖에 난임시술로 인한 부작용 현황을 통계관리 항목에 추가해 관련 통계와 정보 등을 수집·분석·관리할 수 있도록 한 모자보건법,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해 우선 배치될 필요가 있는 노인일자리를 선정하고 우선 실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근거 규정을 마련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등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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