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5·18 북한군 개입설 주장 지만원씨는 배상하라”

2025-08-21

이미 허위 사실로 판명 난 5·18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을 거듭 주장하며 5·18민주화운동을 폄훼·왜곡한 지만원 씨가 5·18기념재단과 차복환 씨, 홍흥준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패소했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홍기찬)는 21일 5·18기념재단과 차복환 씨, 홍흥준 씨가 극우논객 지만원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지 씨)는 원고들에 각 1000만 원씩 총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원고 측은 총 6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었다.

재판부는 “피고는 해당 도서를 출하·배포·발행해서는 안 된다. 도서와 동일한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 추가 발행하는 행위도 해선 안된다”며 출판·배포금지 명령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이를 어길 시 1회당 원고들에 2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도록 했다.

원고들은 지 씨가 2023년 1월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라는 책을 발행, 5·18민주화운동의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등 왜곡·폄훼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서적은 5·18 당시 북한특수부대 300명이 학생으로 위장해 전남대학교에 주둔 중인 7공수여단을 공격했다거나 5·18은 김일성이 남한 전체를 점령하겠다는 야심작이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고 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올해 1월 해당 서적에 대한 출판·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국 서점과 도서관에서의 열람·판매를 금지했다.

차 씨는 지 씨가 광수1호(광주에 투입된 북한 특수군)로 지목한 ‘김군’의 실제 인물이며, 홍 씨는 광주75호로 지목된 시민군이다.

원고 측을 변호한 최기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처장은 “법원이 5·18 북한군 개입설의 위법성에 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확인해 준 판결로 큰 의미가 있다”며 “5·18 북한군 개입설 주장은 음주운전처럼 위법이라는 점을 명확하고 단호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준 판결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해당 민사 재판과 별개로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서적으로 5·18을 왜곡한 혐의(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허위사실유포 금지 위반)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기소 결정을 내렸다.

광주고법에서는 지 씨가 출간한 또다른 5·18 왜곡·폄훼 서적에 따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이 심리 중이다.

지 씨는 2020년 6월 ‘북조선 5·18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라는 제목의 5·18민주화운동 폄훼·왜곡 도서를 출간했다. 재판부는 5·18기념재단과 5·18 3단체 등 10명이 제기한 손배소송 1심에서 총 9000만 원의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지 씨는 이에 불복했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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