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이민 당국에 의해 불법체류 혐의로 지난 4일(현지시간) 체포·구금됐던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공장의 한국인 직원 316명을 포함해 330명이 12일 인천공항으로 귀국했다. 이들이 ‘추방 명령’이 아닌 ‘자진 출국’ 형식으로 무사히 돌아온 건 다행스러운 일이다. ‘제2의 조지아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미 간 비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구금사태가 끝나자마자 미국은 자국에 일방적인 관세협정 서명을 요구하고 있다. 첩첩산중, 고난의 연속이다.
미국이 불법 구금됐다 풀려난 귀국한 한국인들의 재방문에 불이익이 없을 것임을 확약했다지만 체류 지위 문제가 쉽게 풀릴 것 같지는 않다. 국토안보부는 여전히 강경 태도를 보이고 있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도 11일(현지시간) “미국에 근로자를 파견하려면 제대로 된 비자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한국 경제에 미칠 부정적 파장을 감수하면서까지 미국에 천문학적 규모의 투자를 약속한 한국에 이런 대우를 하는 것이 합당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이 이렇게 나온다면 한국도 여행비자로 한국에 들어와 영어 강사로 돈을 버는 미국인들을 단속할 수밖에 없다. 그런 사태가 일어나길 바라는 것인가. 한국인이라면 예외없이 지금의 사태에 분개하고 있음을 미국은 유념해야 한다.
한·미 양국은 새 비자 형태를 만들기 위한 협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대폭 늘어난 대미 투자 상황을 반영해 관련 인력이 적시에 미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단기 취업비자(H-1B)를 충분히 할당받거나 한국인 전문직 취업비자(E-4)를 신설해야 한다. 이미 대규모 비자 쿼터를 할당받은 일본·호주·싱가포르 등에 견줘, 적어도 동등한 조건이어야 한다.
이번 구금 사태는 한·미 관세 합의의 후속 협상이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벌어졌다. 한·미는 지난 7월 미국의 상호관세와 자동차관세를 각각 15%로 내리는 대신 3500억달러(약 480조원)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합의했지만 실무 협상이 교착상태다. 미국이 투자 패키지 구성, 펀드 운용 방식, 수익 배분을 자신의 뜻대로 해야 한다고 고집하는 탓이다. 미국은 이런 내용으로 지난 4일 일본과 무역협정을 체결했으며 한국도 따르라는 것이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한국에 유연함은 없다. 그 협정을 수용하거나 (인하 합의 이전 25%의) 관세를 내야 한다”고 위협했다. 구금사태를 간신히 넘은 한국에 또다른 고빗길이 나타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 이익되지 않는 (무역협정에) 사인을 왜 하나”라고 했다. 한국이 손해인 협상 결과는 받을 수 없다는 의지를 확인한 것이다. 미국과는 무역 협상과 별개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방위비 분담금 등 안보 분야 협상도 여러 난관이 예상된다. 아마도 트럼프 행정부 내내 한국의 외교역량이 시험대에 서게 될 수도 있다. 이재명 정부가 외교적 상상력과 창의력, 담대한 태도로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구현할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