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등 후기 광고,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공개…공정위.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

2024-11-15

입력 2024.11.15 10:00 수정 2024.11.15 10:00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구매링크 등 통한 매출실적 수수료·후기 작성 후 환급받는 등도 공개 대상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 등 문구 대신 명확한 문구로 표시해야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심사지침)'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심사지침 개정안은 블로그 등 문자 매체의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방식을 개선하고 경제적 이해관계 의미의 명확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자 매체의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는 추천·보증인이 광고주로부터 현금이나 해당 상품, 상품권, 적립포인트, 할인혜택 등 경제적 대가를 받거나 광고주로부터 직접 고용된 상태에서 추천·보증, 공동구매 주선 등을 하는 경우 이와 같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는 지난 8월 20일부터 9월 9일까지 행정예고 기간 동안 관계 기관, 관련 업계, 일반 소비자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했다.

현행 심사지침에 따르면 블로그·인터넷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게시물의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에 공개하도록 돼 있다. 게시물의 끝 부분에 공개할 경우 본문이 길면 소비자가 이를 쉽게 인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블로그·인터넷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공개하도록 해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상품후기 작성과 관련하여 사전에 대가를 받지는 않으나 구매링크 등을 통한 매출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거나 후기 작성 후 구매 대금을 환급받는 등 경제적 대가를 미래·조건부로 받는 마케팅이 유행하고 있다.

이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해당 추천·보증 등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의 예시'에 최근에 유행하는 마케팅 유형을 포함시켜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최근 모니터링을 통해 자주 발견되는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과 같은 조건부·불확정적 표현은 광고가 아닐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므로 '명확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예시'에 추가했다.

금전적 지원, 할인, 협찬 등 경제적 이해관계의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해야 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 개정을 통해 소비자 측면에서는 보다 쉽게 상품후기가 '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 했다. 광고주·인플루언서 등 수범자 측면에서는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심사지침의 실효성 및 법 위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했다.

이에 따라 기만 광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합리적 선택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심사지침 개정 규정은 심사지침 시행 후 행위에 대하여 적용한다. 업계 및 인플루언서 등이 개정내용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향후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을 통하여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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