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화된 M&A, 인수인으로 선호하는 PE 전성시대

2024-11-12

10년 맞은 '광장 M&A Forum' 인기…국내외 M&A 트렌드 소개

법무법인 광장이 지난 10월 31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 2층 라일락룸에서 '제10회 광장 M&A Forum'을 개최했다. 광장 M&A 포럼은 최신 M&A 이슈와 트렌드를 소개하는 국내 대표적인 M&A 행사 중 하나로, 기업별 최대 참석 인원이 3명으로 제한되어 있을 정도로 기업체 관계자들 사이에 인기다. 온 · 오프라인을 병행해 진행된 올 포럼에도 기업체 관계자 등 600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했다.

윤용준, 박경균, 강정해 변호사가 '2024 M&A Deal Trends'를 주제로 국내외 M&A 동향을 분석, 소개한 데 이어 두 번째 세션에선 김상곤, 문호준 변호사와 강기욱 외국변호사, 구대훈, 박지형 변호사 등 광장 M&A팀의 각 세대를 대표하는 5명의 변호사가 '한국 M&A 30년–광장이 경험한 M&A 시장과 법리 발전'을 주제로 대담을 진행했다. 올 포럼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Ⅰ. 세션 1-'2024 Korean M&A Deal Trends'

M&A 실무가 입장에서 M&A 계약상 주요 조건들이 최근 주로 어떻게 합의되고 있는지, M&A 최근 실무 동향이 어떠한지는 매우 중요하고 늘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해외의 경우에는 미국변호사협회(ABA)나 주요 로펌들을 통해 이러한 통계 및 분석자료가 시장에 공유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에는 이러한 통계나 분석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광장 M&A팀은 지난 2015년부터 3년마다 광장 M&A Forum을 통해 국내 M&A Deal Trend를 분석 발표해 왔다. 올 포럼에선 2021년 7월~2024년 6월 3년간 광장이 자문하여 체결된 거래 및 DART에 공시된 주식매매계약 중 (i)대상회사가 한국회사로서 (ii)대상회사의 경영권이 이전되며, (iii)거래대금이 100억원이 넘는 거래를 전수조사하여 총 239건의 계약서를 검토,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1. 위약벌 성격의 계약금 수수

대상계약을 분석한 결과, 주식매매계약의 여러 주요 쟁점 중 상당수에 대해서는 일정한 경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예를 들어, 대상계약 중 51%의 계약이 계약금을 수수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이러한 계약금의 성격을 대체로 위약벌(71%)로 규정하고 있는 점이 확인되었고, 이는 과거 2021년에 광장이 분석한 통계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외국 M&A 거래에서는 계약금을 수수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반해, 국내 M&A 실무에서는 계약금을 수수하고 그 성격을 위약벌로 규정하는 것이 좀 더 일반적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계약 체결 시에 확정한 매매대금으로 거래를 종결하고 거래종결 이후에 매매대금을 정산하지 않는 비율이 높은 점(79%)도 과거 2021년 통계와 유사했는데, 이 역시 미국의 경우에는 반대로 90%를 넘는 압도적인 다수의 거래에서 매매대금 정산 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는 다른 한국적인 경향을 보여준다.

이외에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하는 anti-sandbagging 조항을 규정하는 비율이 낮은 점, 진술 및 보장 보험의 활용 비율, 진술 및 보장의 존속기간이나 손해배상의 금액적 제한을 두는 비중 및 그 구체적인 숫자와 같은 많은 주요 쟁점들에 대하여 과거 2021년 통계와 이번 통계 사이에 뚜렷한 유사성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유사성을 통해, 한국 M&A 실무에 일정한 경향성이 형성되고 있다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새로운 경향성의 관찰

이번 조사를 통해 국내 M&A 계약의 새로운 경향성도 관찰되었다.

대표적인 것이 진술 및 보장의 일반적인 예외로서의 '적정 공개(Fairly Disclosed)' 개념의 활용 증가이다. 적정 공개(Fairly Disclosed)란 실사자료나 공시자료 등을 통해 이미 공개된 사항을 진술 및 보장의 일반적인 예외로 인정하는 것인데, 분석 결과 대상계약 중 29%의 계약에서 적정 공개 개념을 규정, 활용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거래종결의 선행조건에서 중대한 부정적 영향(Material Adverse Effect; 'MAE') 기준을 규정하는 비율이 높아진 것도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잡은 것으로 보인다. 주식매매계약서에서는 매도인의 진술/보장 위반이 있을 경우 거래종결의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여 매수인이 거래종결을 거부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그 위반의 기준을 '완전한 정확성', '중요한 측면에서의 정확성',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MAE)이 없는 정도의 정확성'으로 규정할 것인지가 최근 M&A 계약서 협상 시에 치열하게 다투어진다.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MAE) 기준을 규정할 경우, 매도인의 진술 보장 위반이 있더라도 그로 인하여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되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이 거래종결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 조사 결과, 거래종결의 확실성을 높일 수 있도록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MAE) 기준을 규정하는 비율이 과거보다 상당히 높아져서 대상계약 중 29%에 해당하는 계약이 이러한 기준을 두고 있었다.

이러한 변화들은 그 내용상 Seller Friendly한 변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진술보장 예외 설정의 합리화 또는 거래종결의 확실성 담보라는 그 자체로 합리적인 근거에 기인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거래 규모에 따른 경향성 차이

거래 규모가 커질수록 거래종결의 확실성을 담보하고 여러 세부적인 쟁점에 대한 당사자 간에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 마련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대상계약 중 1천억원 이상의 거래를 대상으로 주요 쟁점에 대한 경향성 변화가 있는지를 추가로 조사를 하였고, 실제 일부 쟁점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차이 중 대표적인 것이 기업결합신고와 관련한 소위 'hell or high water' 조항을 두는 비율의 증가이다. 전체 대상계약에서는 매수인에게 기업결합승인에 대한 확정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비율(17%)과 매수인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건부 승인을 수용할 의무를 두는 비중(20%)이 비교적 낮았으나, 1천억 이상의 거래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각각 24%, 37%로 상당히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1천억 이상의 거래의 경우 앞서 살펴본 거래종결의 선행조건에서 MAE 기준을 두는 비율(51%)이 훨씬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러한 경향성은 모두 거래종결의 확실성을 강화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한 당사자들의 의도가 반영된 결과인 것으로 이해된다.

이외에도 1천억 이상의 거래의 경우 Cap, De Minimis, Basket 등 손해배상의 금액적 제한을 두는 비중이 높아지고 그 제한 금액 비중(%)은 낮아지는 경향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거래 규모가 커질수록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까지 당사자들간에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협상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하는 대목이다.

Ⅱ. 세션 2–'한국 M&A 30년'

1. M&A의 일상화

IMF 이전에는 한국시장에서 M&A가 활성화되지 않았고, 광장에도 'M&A팀'이라는 명칭의 팀이 없었다(그 전신인 'JV팀'에서 주로 합작투자에 관한 자문을 담당하였다).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자서전에 보면 '수단을 부려서 남의 기업을 차지한다'는 식으로 M&A에 대해 부정적 묘사를 하기도 하였다. IMF를 맞이하면서 외국계 자본에 한국 기업을 저가에 매각하는 형태의 M&A가 태동하게 되었고, 당시에는 정부 주도의 Big Deal들도 다수 있었다. 2000년대 초반에는 IMF 때 출자전환을 한 금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던 대기업 지분을 매각하는 거래와 같은 민영화 업무가 많아졌고, 지주회사 전환도 유행했는데, 이후 2010년대로 거쳐가면서 자발적 M&A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2010년대에는 그룹 간의 빅딜도 유행했고, cross-border 딜, 특히 outbound 딜도 급증하였다. 이제는 특정 그룹이나 기업이 아닌 거의 모든 기업들이 M&A를 신사업 진출이나 기존 사업의 확장을 위한 전략으로 생각하고, 여기에 PE들까지 가세하여 M&A를 하다 보니, M&A가 그야말로 일상적인 경영활동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사모펀드 전성시대

M&A가 일상화된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player 중 하나가 사모펀드이고, 과거에 비해 PE가 M&A에 관여하는 비중이 상당히 증가하였다. 사모펀드가 등장한 초기에는 그 법적 형태가 익숙하지 않기도 하고 펀드의 특성에 대해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나, 점차 펀드의 투자구조가 글로벌 PE들이 모두 사용하는 금융기법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부정적 인식이 많이 희석되었고, 최근에는 오히려 매도인이나 대상회사 임직원들이 PE가 인수인이 되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경우마저 있다.

PE가 매도인인 경우 clean exit을 강조하다 보니 이를 위한 장치로서 W&I 보험 등이 고안된 이후로 꾸준히 그 활용 비중이 늘어났고, 매수인인 경우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른 compliance DD, ESG DD 등 실사 관련 실무도 발전시켜오는 등, PE는 M&A 프랙티스에도 많은 영향을 끼쳐왔다. 또한 PE는 M&A 거래유형을 다양화하고 새로운 유형의 M&A를 활성화시키기도 하는 등 한국 M&A 시장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3. M&A 법리 및 Practice 발전

지난 30여년간의 M&A 관련 분쟁 사례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사례 3가지를 소개한다.

(1) '인천정유 사건'은 M&A 계약서상 진술보장 및 그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의 법적 성격을 다룬 사건으로, 여러 쟁점을 다루었지만 특히 계약서상 Sandbagging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는 한 악의의 매수인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위 판결 이후 실무상 악의의 매수인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2) '대우조선해양 사건'에서는 M&A 관련 계약서상의 '위약벌' 조항에 따른 청구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이것이 법적으로 진짜 위약벌인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문제된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약정이라고 판단하였다. 위 판결 이후 실무상 위약벌 약정을 하려는 경우 위약벌로서 인정되도록 하기 위한 여러 부수적인 문구를 추가하게 되었다.

(3) 'DICC 사건'에서 법원은 주주간계약상 drag-along 조항과 관련하여 drag-along 행사에 따른 상대방의 실사 등 협조의무는 인정하면서도, 그 협조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효과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어떠한 법률효과를 간주할 수 없다고 보았다. 위 판결 이후 실무상 drag-along 조항을 규정할 경우 상대방의 협조의무 및 그 위반 시 효과를 보다 자세히 명시하기 시작하였다.

4. M&A 변호사의 역할 확대

M&A 변호사는 지난 30여년간 계약 협상이나 분쟁 대리를 하면서 법리나 프랙티스 발전에 참여하고 기여를 해오기도 했지만, 점차 그 역할의 범위가 다채롭게 늘어나고 있다. 때로는 상업적 쟁점에 대한 조언도 하고, 딜 프로세스나 전략에 대한 논의에도 참여한다. 최근에는 이사회의 기능이 점차 강화되는 추세인데, 이와 관련해서 M&A와 같이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중요한 거래를 할 경우 선관의무 위반이 문제되지 않도록 서포트하는 것도 중요한 업무가 되었다.

특히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딜의 경우 시장 반응이나 규제기관 입장 등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소액주주/기관투자자, 임직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out bound 딜에서도 현지 로펌이 아닌 국내 로펌이 leading firm이 되는 경우가 많아지는 등 국내 로펌의 cross-border 딜에서의 역량도 확대되고 있다.

5. AI의 등장

미래에는 AI가 변호사를 얼마나 대체할 지가 주된 관심사일 것이다. AI가 변호사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을 것이고, 주로 번역, 계약서 draft, 리서치, 실사 업무 등에 있어서 인간 변호사가 AI를 활용하여 또는 AI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하는 영역이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반면에, 법이라는 것은 (특히 우리 대륙법계의 경우 더더욱) 과거 자료를 토대로 한 귀납적 판단에 더해서 연역적인 추론이 중요하고, 사안마다 법률의 해석 · 적용에 관한 가치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AI가 이러한 업무를 맡기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의문이 있다. 또한 M&A도 사람이 하는 것이다 보니, 사회적, 인간적인 측면이 작용하고 그것이 딜 진행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변호사들은 AI와 같은 신진 기술을 현명하게 활용하면서도, AI가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의 일들, 특히 균형 잡힌 법률 해석과 적용 능력을 키우고, 고객과의 밀착 경험을 토대로 한 종합 컨설팅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정리=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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