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AI 혁신금융 무더기 '변경·드랍'…“AI 속도 따라잡을 유연성 확보해야”

2025-07-09

#A은행은 지난 5월 기존에 신청했던 동일한 내용의 혁신금융서비스를 다시 신청했다. 앞서 신청했던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 대신 그사이 출시된 신규 버전 모델을 쓰기 위해서다. 재신청 절차에 돌입함에 따라 내부 테스트와 서비스 도입도 연기했다.

금융권에서 생성형AI 혁신금융서비스 변경신청 및 연기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AI기술 적용을 가로막는 규제샌드박스 맹점 해소를 위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혁신금융서비스 변경신청이 줄을 잇고 있다. 금융사들은 지난해 연말 생성형AI 활용 관련 혁신금융서비스를 처음 지정받았다. 당시 74개 사가 141개 서비스를 신청해 9개 금융회사가 10개 서비스를 지정받았고, 이후에도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최초 서비스 지정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변경신청 사례가 속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신한은행과 한국투자증권이 혁신금융서비스 변경을 신청해 재지정 받았다. 신한은행은 직원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활용, 한국투자증권은 생성형AI 모델과 업무대상을 확대하고 방법을 바꾸기 위해 변경을 신청했다.

앞서 지난 4월에는 삼성증권이 혁신금융서비스 변경을 신청했다. 지난해 11월 신청했던 생성형AI 활용 맞춤형 콘텐츠 제공 데이터 활용 범위를 확대해 5개월 만에 재승인을 받았다.

이는 혁신금융서비스 신청과 지정 사이 시기상 간극이 발생하면서 생기는 결과다. 혁신금융서비스는 분기별로 정기 신청을 진행한다.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후 지정까지 걸리는 시간 사이에 더 발전된 모델이 나오면, 이를 적용하기 위해 변경 신청이 필요하다. 가령, 챗GPT1.0모델로 신청했다 2.0을 쓰고 싶으면 다시 신청해야 하는 것이다. 혹은 서비스 개발과정에서도 신규 모델이 나오거나 더 적합한 방식을 찾더라도, 다시 변경 신청을 하거나 심한 경우 아예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한다.

업계에서는 AI 개발 속도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해 사업 비효율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서비스를 재신청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연기되는 등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점을 보완하기 위해 금융보안원이 실시 중인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 패스트트랙이 존재하지만 한계가 있다.

패스트트랙은 혁신금융서비스 추가 지정 시 변경사항을 중심으로 점검하고, 평가 기간을 단축해 신속한 평가 업무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심사 기간 단축만으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AI 기술변화에 대응할 수 없어 활용 모델과 서비스를 보다 유연하게 신청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내용이 구체적일수록, 개발 과정에서 더 나은 방향을 발견하면 아예 새로운 내용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며 “보안과 안정성 등 이유는 이해하지만, 기술 고도화 속도가 가파른 현시점에 서비스 신청 시기와 지정 간극을 고려해 두고 보다 단순히 심사 시간 단축이 아닌 유연한 방식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다은 기자 dand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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