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해 환수 처분을 받은 김건희 여사 일가 운영 요양원이 행정소송 첫 재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 조사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18일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가 운영하는 A 요양원 운영사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기요양급여 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A 요양원 측은 이날 재판에서 “건보공단이 특정 목적을 가지고 조사를 진행하면서 여러 절차를 임의로 처리한 부분이 있다”며 조사 과정 전반에 문제가 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공단의 환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A 요양원이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직원 근무 시간을 부풀리는 등의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 약 14억4000만원을 부당 청구했다며 지난 6월 환수 처분을 통보했다.
이에 요양원 측은 환수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본안 판결 전까지 환수를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냈으나 법원은 지난해 8월 이를 기각했다.
당시 A 요양원 측은 “환수 처분으로 폐업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김진우 씨가 대표로 있는 요양원 소유 법인의 지난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이 35억원, 김씨 개인 보유 자산이 55억원에 달한다는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요양원 측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현재까지 징수된 A 요양원의 부당이득금은 3억77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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