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대상 18세 미만으로 확대"…與황명선, 아동수당법 개정안 발의

2025-09-09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한부모가족 아동에 대해 추가수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행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둘째 이상 아동의 출생 순위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추가수당을 지급하는 한편, 한부모가족 아동에게도 매월 1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동수당 대상 18세 미만 확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황 의원은 “최근 정부는 아동수당 지원 연령을 9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역별 추가수당을 지급하는 내년도 예산안의 국무회의 의결을 마쳤다”며 “아동수당 제도를 시행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의 약 70%가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는 것으로, 통과 시 우리나라 아동수당도 국제 기준에 부합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아동수당은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국가의 양육 책무 중 하나”라며 “한부모가족 아동에게도 추가수당 지원 근거를 마련해 모든 아동이 존중받으며 성장할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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