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 등 13인이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 현행법은 공무원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그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사고로 인한 공무상 부상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을 특정하기 용이한 반면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공무상 질병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을 특정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있다"며 "이로 인하여 공무원이 공무와 관련하여 질병에 걸린 경우에 급여를 받을 권리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등,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공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을 최초 진단일로 법률에 명시하여, 공무원과 유족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김소희, 김도읍, 김민전, 장동혁, 유용원, 김승수, 강승규, 김상훈, 우재준, 조경태, 김미애, 조지연, 박충권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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