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수익 보전·몰수·추징 및 환수 특례 규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9일 '대장동 개발비리 불법수익 환수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개발비리 범죄로 인한 불법수익의 보전·몰수·추징 및 환수에 관한 특례를 규정했다.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대상 사건과 관련해 취득한 재산 중 취득 경위가 불명확하는 등의 경우 불법수익으로 파생된 재산으로 추정토록 했다.
국가의 민사소송 특례 조항도 신설해 민사절차를 통한 불법수익 환수도 가능케 했다.
판결 확정 전까지 손해배상청구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시효 정지 조항'도 마련했다.
김은혜 의원은 "대장동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단돈 1원까지 끝까지 범죄자의 손에서 빼내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right@newspim.com


![세수 펑크 나든 말든… 하루 1건꼴 ‘감세법안’ [22대 국회 발의 법안 전수조사]](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0/20251210516373.jpg)


![[신탁세미나] 황인규 교수 “치매노인 공익신탁 설계 이전 관련 과세제도 정비해야”](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250/art_17653335799464_150b4e.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