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가 아닌 자가 민사소송 항소취하서 등 소송 서류를 작성해주고 그 대가로 리스차량과 현금을 받은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피고인은 2017년 3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법무법인 직원으로 근무한 비변호사 신분이었음에도, 지인을 통해 알게 된 D가 운영하는 회사의 민사소송을 맡아 항소취하서와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등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해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2018년 항소심 계속 중이던 사건과 관련해 D 명의의 항소취하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도록 했고, 같은 해 12월에는 청구금액 5969만여 원으로 변경하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작성하게 했다. 또 2019년에는 물품대금 청구 소송과 관련한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도 작성했다.
그 대가로 피고인은 법인 명의로 리스한 벤츠 승용차를 제공받아 약 5개월간 사용했고, 차량 리스료 약 1565만 원 상당을 대신 지급받았다. 또 2019년에는 현금 90만 원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의 쟁점은 이 같은 차량 제공과 현금 수수가 ‘문서 작성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1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과 추징금 1655만 3812 원을 선고하며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일부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벌금 200만 원과 추징금 1288만 2212 원으로 감형했지만, 리스차 제공 부분은 유죄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석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