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성 재판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증인신문 남아
영관급 장교 재판 일정은 장성급 장교 재판에 밀려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군 장성들의 재판을 맡아온 군판사들이 정기 인사에 따라 다음달 모두 교체된다.
국방부는 최근 열린 군판사인사위원회에서 내년도 군판사 정기 인사를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의 김종일 재판장(중령)과 배석판사 2명(소령)이 올해 초부터 내란주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에 대한 재판을 진행해왔다.
이번 인사에 따라 김 재판장은 경북 대구 제4지역군사법원으로 보직 이동한다. 두 배석판사는 내년 상반기에 전역한다. 정기인사는 다음달 초 시행될 예정이다.
현 재판부는 여 전 사령관·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재판을 진행해왔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도 이들과 함께 군사법원에 기소됐지만, 지난 10월 전역해 민간인 신분이 되면서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재판의 신문 절차는 마무리 단계다. 증인신문 출석을 거부해온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신문만 남아있다. 현 재판부의 심리는 오는 18일에 있을 증인신문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에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군 장성들에 대한 재판과 별개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대령) 등 추가로 기소된 영관급 장교들에 대한 재판은 지난 6월 첫 재판을 한 이후 진행되지 않고 있다. 군 장성 재판으로 일정이 밀렸기 때문이다. 중앙지역군사법원에는 1개의 재판부만 있다.
국방부 측은 “내란 사건 재판부 변경에 따라 새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공판절차를 갱신해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 장성·영관급 장교에 대한 재판과 별개로 국방부는 곽종근·여인형·이진우·문상호 전 사령관 등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가 결정돼 군인 신분을 잃게 될 경우, 재판은 군사법원에서 민간법원으로 넘겨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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