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구속 만기를 하루 앞두고 추가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오창섭)는 9일 열린 허 대표의 사기·횡령·정치자금법 위반·준강제추행 등 혐의 공판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허 대표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허 대표는 지난 6월 구속기소 된 이후 약 6개월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구속기간은 오는 10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검찰 측은 허 대표가 2021년 2월 피해자에게 ‘길흉화복을 주관한다’며 속여 100만원을 받아냈다며 사기 혐의로 최근 추가 기소했고, 재판부는 이를 기존 사건과 병합한 뒤 별도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허 대표에게 추가 구속영장이 집행되자, 허 대표와 변호인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허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추가 기소된 사건에서 조사받은 적이 없고, 기망에 따라 100만원을 냈다는 전제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건에 대해서 이미 환불했고 변제 공탁도 진행했다”며 “사법부 선례 상 이런 사건에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내란 사건이나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이렇게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