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서 기업형 범죄단체에 가입한 뒤 한국인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를 저지른 일당이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보현)는 9일 범죄단체 가입 및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 등 46명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 나온 피고인들은 긴 머리였던 송환 당시와 달리 짧은 스포츠머리로 고개를 숙이고 재판장의 질문에 답했다. 하지만 일부 피고인은 검찰의 공소장과 달리 자신의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일부는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선처를 요청했다.
검찰 "피의자들 자발적으로 범죄조직 가입"
검찰은 공소요지를 통해 피고인들이 범죄조직에 자발적으로 가입했고 신변이 자유로운 상태였는데 ‘감금, 구금을 당했다’며 피해자라고 주장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검찰은 “이들의 범죄로 고령자가 노후 자금을 잃고, 가장이 생계비를 걱정하게 되는 등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검찰은 “피의자들은 범행에 성공하면 인센티브를 받고 친분이 있는 조직으로 가서 새로운 범죄기법도 배웠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들은 내 집 마련을 위한 자금과 학자금, 노인을 부양해야 할 돈까지 모두 (편취)당했다”고 말했다.

재판에 나온 피의자들은 대부분 20~30대로 직업이 없던 상태에서 캄보디아로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30대 초반의 피의자는 제2금융권에서 일하다 범죄에 가담했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대부분 범죄조직 가입과 활동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코인투자 유도와 로맨스 스캠, 공공기관 사칭 구매사기(노쇼), 전화금융사기(검사 사칭) 등 구체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의 공소 내용 일부를 부인했다. 특히 30대 초반의 피고인은 검찰이 적용한 4개 혐의 가운데 1개만을 인정하는 등 무죄 취지의 주장을 펴기도 했다. 범죄조직에 가담한 ‘공동 정범’은 인정하지만, 나머지 혐의는 재판을 통해 형량을 다투겠다는 취지다.
피의자 중 제2금융권 경력자도 포함
재판부는 피의자들의 구속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데다 기소된 인원만 53명에 달해 2주일에 한 번씩 변론을 갖는 등 재판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한편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지난달 12일 범죄단체 가입 및 사기 등 A씨 등 53명을 기소했다. 이들 전원에 대한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계좌 등에 대한 추징 보전도 청구했다. 검찰이 기소한 53명은 지난 10월 캄보디아 현지에서 강제 송환된 45명과 기존에 체포한 8명이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