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요안나 사건’ MBC 진상규명, 방송사 비정규직 73% “기대 없다”

2025-04-17

방송사 비정규직 노동자 75%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씨 사망 사건 관련 MBC 진상규명에 대해서는 “기대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73%에 이르렀다.

17일 노동인권단체 엔딩크레딧과 직장갑질119가 지난달 5~14일 방송사 비정규직 노동자 39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보면, 폭언·폭행, 모욕·명예훼손, 따돌림·차별, 업무 외 강요, 부당지시 등을 지난 1년간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2.8%는 MBC의 오요안나씨 사건 진상규명이 잘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응답자들은 “MBC는 비정규직, 프리랜서 노동자를 오랫동안 방관했던 방송사이기 때문이다”, “MBC가 오요안나 사건을 자체적으로 보도, 취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MBC 내부가 자체적으로 만든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제대로 조사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는 의견을 냈다.

MBC는 지난 2월 오요안나씨 사망과 관련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가능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를 마치겠다고 했지만 아직 조사 상황에 대해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MBC를 상대로 특별근로감독 중이다. 이달 4일까지 수사 기한이었지만 6월 말까지로 연장됐다.

응답자의 48.3%는 고 오요안나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구조적 요인으로 ‘무늬만 프리랜서라는 고용 형태’를 꼽았다. ‘기상캐스터 사이의 위계적 조직문화’(34.9%)를, ‘MBC라는 원청의 무책임한 태도’(10.3%)라는 답변도 있었다.

이들은 ‘오요안나 사망 사건’의 재발을 막으려면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을 프리랜서에게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2의 오요안나 사건을 막으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43.1%(복수 응답 가능)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대상을 프리랜서에게 확대 적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 및 관리·감독 강화’를 꼽았다. ‘방송업계 내 위계적 조직 문화의 개선’(31.47%), ‘방송사 내 상시 지속적인 업무 수행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31.03%)이 뒤를 이었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적용 대상이다. 방송 현장의 ‘무늬만 프리랜서’인 노동자들에게 적용되기 쉽지 않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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