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맨체스터 시티와 파리 생제르맹(이하 PSG)이 유럽연합(EU) 경쟁법 위반 의혹에서 벗어났다.
16일(한국시간) 영국 ‘가디언’ 등 복수 매체는 “EU 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는 테바사 회장이 2023년 7월 제기한 맨시티와 PSG의 외국 보조금(국가 자금) 사용 관련 제소를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2월 라리가의 하비에르 테바스 회장은 두 구단의 국부 펀드 사용을 문제 삼았다. 그는 “맨시티와 PSG가 각각 아부다비와 UAE 정부로부터 정상적인 시장 가격을 초과한 후원을 받고 있으며, 이는 유럽 내 경쟁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맨시티와 PSG를 경쟁법 위반 혐의로 유럽연합 집행위에 제소했다.
그는 “맨시티는 시티 풋볼 그룹 구조 외부에 수많은 회사를 두고 있다. 이 별도 회사들에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 이 회사들이 손실을 떠안고 구단 자체는 손실을 보지 않는 구조다. 우리는 이에 대한 사실과 수치를 가지고 EU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테바스 회장은 지난 2022년에도 맨시티를 ‘국가 구단’이라고 지칭하며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그는 맨시티의 ‘불규칙한 자금 조달 의록’을 유럽축구연맹(UEFA)에 고발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2월 열린 ‘파이낸셜타임스 풋볼 비즈니스 서밋’에서도 그는 “맨시티는 시티풋볼그룹(CFG) 외부에 별도 법인을 만들어 비용을 이전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 에너지 기업 엔론 사태와 유사하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그러나 보도에 따르면 집행위는 해당 주장이 조사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집행위 관계자는 “조사를 착수하려면 다른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며 “시티와 PSG의 상업 계약을 외국 보조금과 직접적으로 연결짓는 것은 조사 개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해당 주장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름 이적시장을 통해 전력 보강에 나설 맨시티와 PSG로서는 천만다행인 소식이다.
특히나 현재 프리미어리그 재정 규정 위반 혐의 115건과 관련한 청문회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맨시티로서는 한시름 놓은 셈이다. 테바스 회장의 주장이 전해진 이후 맨시티와 PSG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반박했던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