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내년 적용 고시 신설하고 10년 일 제재 나서
업계, 자의적 규제로 일관성 결여·형평성 문제 제기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CJ그룹 계열사 간 자금 거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 지원 혐의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CJ는 2015년 8월 하나대투증권과 총수익스왑(TRS) 계약을 맺고, 부실 계열사인 CJ푸드빌과 CJ건설이 발행한 1000억 원대 전환사채(CB) 인수를 보증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했다. CJ CGV도 같은 방식으로 계열사인 시뮬라인을 지원했다.
TRS 계약은 증권사 등이 증거금을 담보로 잡고 주식·채권 등 자산을 투자자 대신 매입해 주는 파생금융상품이다.
이를 공정위는 CJ그룹과 CJ CGV가 ‘TRS 계약’을 통해 그룹 내 부실한 계열사들에 보증을 서준 행위로 보고 제재 심사를 착수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TRS는 2000년대 중반 국내 금융시장에 도입돼, 10여 년 전부터 규제당국의 감시하에 업계에서 활발히 통용되던 적법한 정상 상품이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공정위와 금융감독원이 2018년 CJ를 포함해 10여 개 대기업의 TRS거래를 전수조사했을 때도 문제를 삼지 않았었다.
공정위는 그간 TRS 활용 거래를 공정거래법이 제한한 채무보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 왔다가, 2025년 4월에서야 TRS 거래가 채무보증 우회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겠다며 ‘채무보증 탈법행위 고시’를 제정했고, 1년 유예기간을 뒀다.
문제는 공정위가 내년 4월부터 적용되는 탈법행위를 10년 전 거래에 적용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TRS는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상품”이라며 “이를 자의적 규제로 문제를 삼는다면 기업은 자금조달 등의 피해를 입게 되며, 시장은 새로운 거래나 투자 등이 힘들어지면서 위축될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에 공정위는 “시민단체의 신고가 있어 사후적으로 추가 조사에서 기업의 부당지원의 소지를 발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발행한 전환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한 TRS 거래들을 정상적인 자금조달 방안으로 활용했는데 공정위가 이제 와서 위법하다고 보는 것은 규제 일관성이 결여된 과도한 처사라는 입장이다.
또한 2010년대 들어 TRS와 유사한 거래 사례는 10여 건에 이르는 등 재계에 여러 유사 사례가 있음에도 특정 기업만 타깃해 제재한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