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용평콘도 ‘셀프 매각’ 무효 판결

2025-05-14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법원이 남양유업과 홍원식 전 회장 간 용평 콘도 소유권 다툼에서 남양유업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4일 남양유업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13일 홍 전 회장이 회사 소유의 고급 용평콘도를 본인에게 매입하게 한 계약이 상법상 이사의 자기거래 규정에 위반돼 무효라고 1심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평창 용평리조트 내 최고급인 포레스트 레지던스로 1층 285.35㎡(86평), 2층 302㎡(91평) 규모입니다.

법원은 홍 전 회장이 2017년 7월 용평콘도를 본인에게 매도한 것을 두고 이사 직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남양유업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승인하는 이사회 결의가 없었고, 설령 형식상 이사회 결의가 존재하더라고 홍 전 회장이 이해관계인임에도 스스로 찬성표를 던져 이사회 결의를 성사시킨 것으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상법상 '이사의 자기거래' 규정을 위반했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남양유업은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지난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및 본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에서 남양유업과 홍 전 회장 간의 콘도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홍 전 회장은 남양유업으로부터 리조트를 매입하며 지급한 매매대금(34억4000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해당 콘도 소유권을 다시 회사 측에 이전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남양유업 측은 "이번 판결은 홍 전 회장이 이사직을 이용해 본인에게 유리한 자산 거래를 강행한 행위가 법적으로 무효임을 확인한 첫 공식 판결"이라며 "앞서 ‘셀프 보수 책정’에 대한 위법 판결에 이어 ‘셀프 자산 매각 승인’ 역시 사법적으로 부정된 것으로 남양유업 경영권 정상화를 위한 핵심 분쟁이 또 하나 정리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이는 상법상 자기거래 규정과 이사회 의결 절차의 정당성을 확인한 사례로, 향후 유사 사안에 대한 선례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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