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법따로, 행정따로' 주택행정

2025-05-13

화성특례시가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과태료를 책임 소재도 제대로 따지지 않은 채 새롭게 계약한 현행 관리업체에게 부과해 말썽을 빚고 있는 가운데(경기신문 2025년 5월 9일 자 9면 보도), 해당 공무원의 ’구상권 청구‘ 발언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더욱이 화성 동탄출장소의 공동주택법 위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한 현 관리업체는 행정소송을 통해 ‘행정처분 부당 여부’를 가리겠다고 밝혀 향후 파장이 확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화성 동탄출장소는 지난 2022년과 2023년 장기수선계획과 관련한 공동주택법을 위반했다며 ’동탄 센트럴자이 아파트‘ 관리업체에게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동탄 센트럴자이 아파트 현 관리업체인 A주식회사는 지난 2024년 7월 새롭게 계약을 체결한 상태로 화성 동탄출장소 측이 밝히고 있는 공동주택법 위반 행위자가 아니다.

화성 동탄출장소가 밝힌 공동주택법 위반 연도에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계약을 체결한 B주식회사가 아파트 관리를 맡았던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화성 동탄출장소 건축산업과 담당 공무원이 현 관리업체인 A주식회사에게 ‘우선 과태료를 먼저 납부한 후 전 관리업체인 B주식회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라’고 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다.

이런 발언에 대해 화성 동탄출장소 건축산업과 담당 공무원은 “그런 방법도 있다는 취지에서 말한 것”이라고 답했다.

A주식회사 측은 “화성 동탄출장소가 주장하는 공동주택법 위반은 당사 계약 이전에 이뤄졌던 행위”라며 “장기수선계획을 위반한 시점의 관리업체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합당한 것 아니냐”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화성 동탄출장소의 과태료 부과를 받아들이면 향후 입찰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 영업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자 A주식회사는 변호사를 선임 현재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산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의 명시적 문구와 대법원 판결 등을 볼 때 2022년 2023년 관리업체가 아닌 현 관리업체에게 과태료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했다.

A주식회사 측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역시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를 한 당사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회신을 해왔다”면서 “우리나라는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법이 적용되는데, 화성 동탄출소의 공동주택행정은 이를 따르지 않는 것 같아 답답하다”고 난색을 표했다.

한편, 화성 동탄출장소의 1000만 원 과태료 처분이 결정될 경우 A주식회사는 향후 ‘입찰’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자 지난 4월 11일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박희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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