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기만 허위 재무제표에 칼 빼든 금감원 "엄정 조치"

2025-05-13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투자자들의 투자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재무제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허위 기재 사례 등에 엄정 조치할 것이라며 강력 경고하고 나섰다.

금감원은 13일 외부감사 및 회계감리를 방해하는 주식회사에 대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외부감사 방해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외부감사 방해는 정당한 이유 없이 감사인의 회계 관련 자료열람, 복사, 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를 뜻한다.

실제 외부감사인의 매출 등과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D기업은 수요 급감으로 손상이슈가 발생한 재고자산(S제품)을 외국법인과 공모해 정상 판매한 것처럼 공급계약서 및 판매대금 입금 관련증빙을 위조했다. 또 납품한 S제품을 해당 거래처의 특수관계자를 경유해 재매입한 후 다른 용도의 새 재고자산을 매입한 것처럼 재고자산 수불부에 품목명을 변경해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했다. 이에 당국은 해당 기업을 외부감사 방해로 보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감리를 방해한 기업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외 고의Ⅱ단계 상당의 기본조치 및 과징금(외부감사법·자본시장법) 가중 등의 행정조치를 취한다며 경고했다. 감리 방해는 금감원의 회계감리 업무수행을 거부·방해·기피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이나 출석·진술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자료 제출, 허위 진술 등을 펼칠 시 제재를 받게 된다.

고의Ⅱ단계는 △증권발행제한 11월 △감사인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면직)권고 감사(감사위원)해임권고 △직무정지6월 △검찰고발(회사 및 회사관계자) 등의 중징계 조치다. 아울러 감사인 등에 대해서도 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벌칙과 감사업무제한 등 행정조치를 취한다.

실제 금감원이 재고자산 등과 관련해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A기업은 재고자산 과대계상 등 회계위반 내용을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 회계자료 및 품의서 등을 5회 이상 제출했다. 이에 금감원은 감리 방해(허위자료 제출) 혐의로 A사에 과징금을 7000만원 가중 조치하고, 검찰통보 대신 고발로 격상 조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부감사 및 감리 방해로 조치된 사례를 한공회, 상장협 및 코스닥협회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며 "디지털감리 기법을 활용한 자료확보와 데이터 분석 강화를 통해 관련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파악함으로써 자료제출 거부·지연 등 감리 방해 행위의 사전예방 또는 차단하는 동시에 적발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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