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쟁점사항】 ① 처분청이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면서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아 절차상 위법한지 여부
② 기존 부품 반환 조건부 할인금액을 수량할인으로 신고한 행위가 「관세법」상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
③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를 이유로 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취소 처분의 적법 여부
【당사자 주장】
▪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가스터빈 부품을 수입하면서 기존 부품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할인받은 금액을 ‘수량할인(Volume Discount)’으로 신고한 것은 단순한 통관관세사의 착오에 기인한 것이며, 이를 계약서나 송품장 등 관련 서류에서 허위로 작성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위법하고, 이를 근거로 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취소 처분 또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처분청의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존 부품 반환 조건부 할인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및 송품장 등의 관련 서류를 허위 작성하여 마치 수량할인인 것처럼 위장한 점, 수입신고 당시 기존 부품 반환 조건이라는 중요한 사실을 고의적으로 숨긴 점 등이 확인되므로, 이는 「관세법」 제42조 제2항이 정한 '부정한 행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고, 해당 부정행위를 근거로 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취소 처분 또한 적법하다는 주장이다.
【결론 및 근거】
▪ 근거
①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처분사유 구체적 고지 여부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 당시 과세관청의 조사 결과를 포함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충분히 제시하였고,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 조항 및 청구인의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이유 등을 명시적으로 고지하였으므로, 처분사유의 구체적 고지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절차상 하자 주장은 이유 없다.
② 기존 부품 반환 조건부 할인금액을 수량할인으로 신고한 행위의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 대상 여부
청구인은 계약서와 송품장에 기존 부품 반환 조건을 명시하지 않고 이를 ‘수량할인(Volume Discount)’으로만 기재하여 세관 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러나 처분청 조사결과, 청구인의 내부 회계결의서 등 내부 문건에는 명확히 ‘기존 부품 반환 조건(Return Condition)’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외환상계신고서 등 수출입 관련 외부 자료와 대조한 결과 기존 부품 반환이 확인된 사실 또한 밝혀졌다. 이는 단순 실수가 아닌 중요한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고의로 숨긴 것이므로, 「관세법」 제42조 제2항에 규정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
③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취소 처분의 적법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나목에서는 부정한 행위로 인해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의 행위가 부정한 행위로서 관세 과소신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미 발급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처분청이 취소한 처분은 위 법령에 따라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 결론
처분청이 부과한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과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취소 처분은 모두 법률상 근거가 명확하고 정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에 따라 「관세법」 제131조 및 「국세기본법」 제80조의2에 따라 주문과 같이 기각한다.
<참고>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원본 첨부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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