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차 대의원 총회는 새로운 100년의 시작

2025-04-23

살림살이를 살피고 규칙을 손보고 회원들의 민원과 숙원을 토의하는 치협 대의원총회는 최고의결 기구로 2024회계연도 회무보고 및 결산보고, 감사보고와 예ㆍ결산 심의분과위원회 보고를 포함한 2025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정관 제ㆍ개정 심의 분과위원회 보고를 포함한 정관개정, 규정 제ㆍ개정, 협회와 지부가 상정한 일반의안 의결로 정리된다.

심의분과위원회를 두는 이유는 국회의 예ㆍ결산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대의원 총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어서 신중함과 효율적 회의 진행을 돕기 위해 총회 개최 전에 미리 심의한다.

협회의 정관은 1952년 제정된 이후 40번의 개정을 거쳤고 시대 흐름과 대의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으며 총회에서는 회원의 의무, 권리, 총회 개최, 규정의 제정, 위원회 구성 개정안과 협회장 겸직 금지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다.

협회 회계 총괄을 보면 일반회계, 적립금 회계, 운영기금 특별회계, 치의신보 특별회계와 100주년 기념 별도회계를 포함한 24개의 별도회계로 365억 2천만 원이 예치되어 있다(2024 회무보고서). 경직성 자금인 별도회계는 고유목적 사업 성격이 대부분이어서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고 그 목적이 달성되고 난 후의 처리에 관한 결정은 쉽지 않지만 매듭을 지어야 한다. 전문의 경과조치 별도회계는 규모가 타 별도회계에 비해 압도적으로 크고 목적이 달성되었기 때문에 금번 총회에 일반안건 1호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전문의 경과조치 잔여금 처리(환급)에 관한 건은 치과협회의 퀀텀점프를 위해서 대승적인 결단이 필요하다. 2025.2.28일 현재 별도회계로 120억의 돈이 적립되어 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된 통합치의학과 연수 실무교육에 예상인원 3000명보다 3배나 많은 8940명의 응시생과 COVID -19로 인하여 비대면 교육을 진행할 수밖에 없어서 부대비용이 크게 절감되었기에 113억의 잔여금이 발생되었다.

운용 특별위원회의 7차에 걸친 회의와 외부 변호사 법률검토를 종합해보면 교육비 책정 자체는 적정했고 응시자격 교육을 제공받아 응시자격 부여 목적이 달성되었기 때문에 환급을 반대하는 의견이 다수였으나 협회장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반환되어야 한다는 소수 의견도 있다. 협회의 업무로 발생한 수익을 협회장이 선거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임의 처분한다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환급 찬성과 반대 의견 모두 회원들의 소중한 돈이기에 신중하게 토의되어야 마땅하다.

다만 치과계 살림규모로 볼 때 120억의 별도 자금은 전무후무하며 이러한 크기의 금액을 새로 조성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환급 반대가 의결 통과되면 부속조치가 법리에 맞게 합리적, 순차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100년의 출발점에 선 치협의 획기적 발전에 경과조치 운영 잔여금이 큰 디딤돌이 될 것이 확실하며 회원들의 기대가 규모만큼이나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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