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측, 업체 공고에 관련 방안 포함...기준 충족 업체 우선 선발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늘봄선택형교육(구 방과후학교)에 장애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권고에 대해 해당 초등학교가 수용했다고 밝혔다.
12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해당 초등학교가 인권위 권고를 수용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 2월 관련 진정에 대해 해당 초등학교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계획시 장애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이 참여 가능한 교육을 계획해야 하고 장애가 있는 학생 참여를 위한 교육보조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학교 측은 진정에 대해 올해 새학기 늘봄교육 프로그램 위탁업체 공고에서 '장애학생 참여 보장 및 지원방안'을 포함했고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를 우선 선발해 권고 이행을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늘봄교육 프로그램 시작 전 장애가 있는 학생의 프로그램 수요를 파악해 보조 인력 지원 여부를 결정했다. 필요한 경우 개별 보조인력을 배치하고 예산계획도 수립했다.
인권위는 학교 측이 권고를 수용한 것에 대해 "특수교육대상자가 특수교육뿐 아니라 학교 모든 활동에서 동등한 배움의 기회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인권위는 향후에도 학교 현장에서 장애학생이 차별없이 교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권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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