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신도들이 단체로 알몸 상태서 '주님'…" 친구 빼내려다 고소당했다

2025-03-13

정명석의 기독교복음선교회(JMS)에서 탈출한 여성이 친구를 설득하기 위해 보낸 피해자들의 영상을 보냈다가'불법 촬영물 유포'로 고소당했다.

12일 JTBC에 따르면 JMS 안에서 만나 결혼한 부모 아래 태어난 이른바 '모태 JMS' A씨는 독실한 신도였다.

A씨는 감옥에 간 교주 정명석에게 편지를 쓰고 정명석의 기쁨조인 이른바 '스타'로 뽑히는 게 꿈이었을 정도로 였다고.

그랬던 A씨는 한 다큐멘터리에 나온 성 착취 영상을 본 뒤 그 믿음이 깨졌고 탈퇴자를 통해 원본 영상을 확인하고는 탈퇴를 결심했다. 해당 영상에는 여성 신도들이 나체 상태로 정명석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장면 등이 담겨 있었다.

A씨는 JMS 내에서 가장 친했던 친구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과정에서 영상을 친구에 전달했다. A씨는 당시 친구에게 "이거 전라 영상도 있는데 진짜 토 나온다. 나중에 그것도 꼭 봐라. 영상은 더 충격이다"라고 말했고 친구는 "이거 합성 아니냐"며 영상을 요구했다.

친구를 JMS에서 탈퇴시키고 싶은 마음으로 A씨는 영상을 전송했지만 얼마 뒤 성폭력 처벌특례법상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로 고소당했다. 영상 속 여성 신도 5명이 A씨를 고소한 것으로 이들은 모두 JMS 간부였다.

A씨는 지난 6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A씨의 변호인은 "객관적인 행동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의자로 입건해서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론을 내리고 있더라"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원본 영상을 제공한 탈퇴자도 검찰로 송치했다가 검찰의 보완 수사 요청을 받은 상태다.

이와 관련해 반(反) JMS 활동가 김도형 씨는 "성 착취에 대한 증거물로 더 이상 그런 사이비 집단에 있지 않도록 지인을 빼내기 위해서 보여주는 건데 이걸 범죄라고 보는 건 너무 심하지 않은가 싶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은 "조사가 아직 진행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JMS 측은 "신도들이 개인적으로 고소를 한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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