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가계대출 금리 최대 0.3%p 인하

2025-01-13

중도상환해약금률 변경, 가계대출 금리 인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해제 등 완화

투기수요·부동산 과열 방지 위한 정책은 유지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신한은행이 중도상환해약금률 변경과 함께 가계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가계대출 제한 조치를 다소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투기수요와 부동산 과열 방지를 위한 가계대출 정책은 유지한다.

13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중도상환해약금 산정 관련 모범규준 변경에 따라 중도상환해약금률(중도상환수수료율)을 차등화한다.

이에 따라 동산·부동산담보 대출 기준 중도상환해약금률은 ▲가계대출이 0.61%(고정금리), 변동금리(0.60%)로 낮아지고, ▲기업대출도 0.40%(고정·변동금리 같음)로 낮아진다. 원래는 기업대출과 가계대출 모두 1.4%(고정금리), 1.2%(변동금리)였다.

기존 신용/기타담보 대출 중도상환해약금률은 ▲기타(보증서)담보, ▲신용대출 두 가지로 양분된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은 기타(보증서)담보가 0.8%에서 0.76%(고정)로, 0.7%에서 0.72%로 변경되고, ▲기업대출은 1.0%(고정), 0.9%(변동)에서 고정·변동대출 모두 0.14%로 대폭 낮아진다.

신용대출의 경우 ▲가계대출 중도상환해약금률이 0.7~0.8%에서 0.03%(고정·변동금리)로, ▲기업대출은 0.9~1.0%에서 0.05%(고정)와 0.04%(변동)로 대폭 하락한다.

이와 함께, 신한은행은 오는 14일부터 가계대출 금리를 인하한다.

주택담보대출(금융채 5년물 한정) 주택구입자금 가산금리는 0.1%p 인하하고, 생활안정자금 가산금리는 0.05%p 내린다.

전세자금대출(금융채 2년물 한정) 주택금융공사 가산금리는 0.2%p 내리고, 서울보증보험 전세자금대출 가산금리는 0.3%p 인하한다.

신한은행은 14일부터 주담대, 전세대출 실수요자를 위해 기존 대출 제한 조치 중 일부는 완화한다.

주담대의 경우 경기불황에 따른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 제한이 해제될 예정이며, 전세대출도 취급일 당일자 기 보유주택 처분 조건 등이 허용된다.

반면에 부동산 투기와 과열 방지를 위해 제한해온 ▲주담대 대출기간 만기제한(30년) ▲다주택자의 구입자금 주담대 제한 ▲전세대출 임대인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제한 조치는 기존대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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