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시몬스 285억에 산 청담동 상가건물, 알고보니 '위반건축물'

2024-11-07

[비즈한국] 국내 1위 침대 제조업체 ‘시몬스’가 지난 7월 285억 원에 매입​한 청담동 상가건물이 불법 증축된 ‘위반건축물’임이 비즈한국 취재를 통해 드러났다. 강남구청은 오늘(7일) 건물주인 시몬스에 시정조치명령을 통보했으며, 40일 이내에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건축물’로 등록한 후 강제이행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에이스침대 창업주 고 안유수 에이스경암 이사장의 차남 안정호 회장이 이끄는 ‘시몬스’가 지난 7월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명품거리의 상가건물을 285억 원에 매입했다. 시몬스는 지난해 역대 최대 매출(3138억 원)을 기록하며 에이스침대(3064억 원)를 누르고 침대 업계 1위를 차지한 터라 조만간 청담동 명품거리에 브랜드 전시관 및 매장을 오픈해 공격적으로 명품시장을 공략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

그런데 시몬스가 사들인 이 건물이 오래전부터 위반건축물임이 비즈한국 취재를 통해 드러났다.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이 상가건물은 2003년 지하 1층~지상 7층 규모(대지면적 509㎡, 건물연면적 1875.96㎡)로 지어졌다. 그런데 관할 구청인 강남구청의 허가 없이 6층 베란다 공간에 창호를 설치해 내부 공간을 확장했다. 불법 증축 공사를 언제 했는지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인터넷포털 지도 로드뷰를 통해 확인한 결과 2009년 6월 이전으로 추정된다. 개인이 지은 이 상가건물은 2005년 11월 주식회사 바른손, 2010년 12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 2019년 10월 주식회사 화이트베어, 2024년 7월 시몬스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한 번도 불법 증축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6일 비즈한국은 시몬스가 사들인 상가건물의 불법 증축 사실을 확인한 후 강남구청에 문의했다. 이에 강남구청 도시계획과 도시정비팀이 6일 오후 현장점검에 나섰고 불법임을 확인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출입이 불가해 정확히 실측할 수는 없었지만, 대략 63㎡(19평) 정도가 불법 증축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7일 건물주인 시몬스에 시정조치명령을 통보하고, 40일 이내에 시정조치를 하지 않으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을 표기한 후 강제이행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전 소유주가 저지른 불법이더라도 현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 이 상가건물의 새 건물주가 된 시몬스 측은 “매매 과정에서 불법 사안을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과 관련된 사안은 내부 검토 과정을 거쳐 입장을 전하겠다”고 밝혔다.

유시혁 기자

evernuri@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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