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계약 체결했다더니 이행률 0%…허위 계약 공시 막는다

2024-11-06

대규모 수주 계약 공시로 주가가 오른 기업들이 이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해지하면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사례가 늘어나자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계약금 등 주요 계약 정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허위·과장 공시는 신속 조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기로 했다.

6일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최근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관련 불성실공시가 증가하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코스닥 시장의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관련 불성실공시는 10건으로 전체 불성실공시(54건)의 18.5%를 차지했다. 계약체결 공시 후 계약 해지 또는 최초 계약금액의 50% 미만으로 이행할 경우엔 위반 내용에 따라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된다. 해당 비율은 2021년 21.2%, 2022년 16.1%에서 2023년 9.9%로 줄었다가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실제로 상장사 A사는 계약상대방을 비공개로 하면서 2차전지 관련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한 이후 10거래일 만에 주가가 78.1% 급등했다. 그러나 불과 계약 체결 1년 만에 이행률 0%로 계약을 해지했고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문제는 이같은 사례가 계약체결 및 진행 과정에서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 제공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는 것이다. 현재 공시서식상 주요 계약조건은 기업이 자유롭게 서술할 수 있어 필요한 정부가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계약상대방 등을 전부 비공개하면 정보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다. 계약 진행상황을 정기보고서에 기재할 수 있으나 이마저도 형식적이거나 기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특히 대규모 수주계약이 테마주와 결합하면 허위·과장성 공시 후 매도차익을 실현하면서 불공정 거래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금감원과 거래소는 허위·과장 공시 방지를 위해 공시 접수 단계부터 관리를 강화하고 정기보고서에 진행 상황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조치했다. 계약금 유무 등 중요한 정보는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공시 항목을 구체화하고, 정보비대칭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시유보(비공개) 허들을 높이기로 했다. 원칙적으로는 계약금액 또는 계약상대방 중 하나만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되 불가피한 사례만 최소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최초 계약 공시와 진행상황 공시 내용도 수시·정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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