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6일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코스닥 상장사 비덴트에 대해 검찰통보 및 과징금 부과 조치 등을 의결했다.
과징금 규모는 향후 금융위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감사인 지정 3년도 함께 내려졌다.
방송 장비 제조업체인 비덴트는 2021년 특수관계자 관련 채무 800억원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고 파생상품 부채도 재무제표에 제대로 계상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