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카카오모빌리티가 매출 부풀리기와 관련해 회계 기준 위반 혐의로 중징계를 받게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해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34억원을 부과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와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게도 각각 3억4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검찰 이첩을 별도로 진행하기로 한 만큼 카카오모빌리티로서는 사법 리스크가 이어질 전망이다.
5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6일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검토 결과, 해당 혐의를 '고의'가 아닌 '중과실'로 판단하고, 회사와 관련자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매출을 고의로 부풀렸다고 판단해 '고의 1단계'로 제재안을 제출했으나, 증선위에서는 고의성을 일부 완화해 중과실로 판단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혐의는 가맹 택시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 인식 방식과 관련이 깊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기사나 택시 회사로부터 운행 매출의 20%를 로열티로 받는 대신, 16~17%를 사업자에게 돌려주는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했는데, 금감원은 순액법을 적용해 운임의 3~4%만 매출로 인식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금감원은 가장 높은 양정인 고의 1단계를 적용하면서 류긍선 대표이사에 관해선 해임을 권고했다.
이 밖에도 검찰은 카카오모빌리티를 대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만큼 그간 업무 자료도 검찰에 이첩할 것으로 알려졌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