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개혁신당 등 야당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3법’을 재발의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탄핵 정국으로 혼란한 틈을 타 다시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사 추천권을 늘리는 내용의 방송3법이 공영방송에 대한 야당과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며 지난해 8월과 2023년 12월 각각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방송법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이른바 ‘방송3법’으로 불리는 3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조국혁신당 의원들과 최민희·노종면 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 17인이 제안자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 수를 늘리고 사장 선출 방식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를 현행 9 명(MBC·EBS) 또는 11명(KBS)에서 15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앞서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법은 공영방송 이사 수를 21명으로 확대했다.
이사 추천권은 국회가 5명(교섭단체 4명, 비교섭단체 1명), 공사 임직원이 투표를 통해 3명, 방송·미디어 학회 2명, 여성·장애·다문화 관련 단체 2명 등이 갖도록 했다. 지난해 발의된 방송법보다 이사 추천권을 다양한 기관 및 단체가 나눠 갖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장후보추천위는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사회는 사장 임기 만료 90일 전까지 추천위를 구성해야 한다.
한편 감사원은 25일 22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요구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2인 구조 및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감사에 대해 사실상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번 22대 국회 들어 현재까지 감사원에 요구한 45건의 감사 사안 가운데 첫 번째 결과가 나온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심판이 기각됐고, 현재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항의 적법성·위법성 여부에 대해 감사원이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