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토위 위원 일동 “왜 전주만이 대광법 대상이 돼야 하나”
정부여당 “개정안 통과할 경우 다른지역과의 형평성 무너질 우려”주장
실제 검증결과 전국에서 전주권만이 대광법의 실질적인 적용받지 못해
특정지역만이 받아왔던 ‘차별의 정상화’를 특혜로 곡해

(관련기사 3면)
최근 우여곡절 끝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이 이르면 이번 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대광법을 마치 전주만 적용받는 것처럼 호도하는 가짜뉴스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24일 국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법사위에서도 대광법은 야당 주도로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같은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만나 신속 상정과 의결을 건의했다. 정 위원장 역시 국토위 맹성규 위원장처럼 대광법에 통과에 대해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과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대광법이 전주에만 특혜는 주는 법안인 것처럼 알려지기 시작했다. 지역 갈라치기를 통해 이 법이 통과하더라도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암시한 셈이다.
발단은 국회 국토위 여당 간사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의 발언이었다.
권 의원은 “"왜 전주만이 (대광법) 대상이 돼야 하나, 강원과 제주는 저렇게 무시해도 되는 것이냐”면서 반발했다.
그러나 전북일보가 팩트체크를 실시한 결과 1997년 대광법 제정 이후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그리고 비수도권의 경우 광역시를 중심으로 교통 구축에 177조 원 이상 투자됐지만 전북만 1원도 지원 받지 못했다. 한마디로 섬 지역인 제주를 빼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북만이 30여 년간 대광법 대상에서 홀로 빠진 셈이다.
정부와 여당은 강원과 제주를 사례로 들고 있지만, 이들 지역의 사정은 전북과 완전히 달랐다.
강원도는 지난 2018년 열린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21조 원의 SOC 예산을 지원받아 수도권과 광역교통망이 연결됐다. 제주도는 내륙 지역과는 다른 섬 지역으로 애당초 철도 위주가 아닌 항공과 일반도로가 활성화한 곳이다. 제주의 경우 가장자리에서 서귀포까지 거리가 29km로 차로 40분도 걸리지 않는다. 한마디로 제주도민 전체가 30분 생활권에 있다는 의미다. 수도권까지는 비행기로 1시간 10분 거리다.
대광법이란 대도시권으로 분류되는 지역끼리 도로나 철도를 건설할 때 국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현행법은 특별·광역시와 그 인근 권역이 대상이다. 그런데 전북은 전주가 광역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대상이 아니었다.
비슷한 처지인 충북 청주는 대전권으로 대광법의 적용을 받았고, 강원은 사실상 수도권과 연계돼 광역교통망 계획에 관련 사업이 다수 포함돼 왔다. 대광법 개정안을 통해 전주권이 대도시권에 포함되는 것은 전국에서 마지막 단추를 끼우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의미다.
전북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전국에서 광역급행철도(x-TX)계획에서도 배제된 유일한 지역이기도 하다.
법사위에 상정될 대광법 개정안은 정부 여당의 주장처럼 전주 특혜법이 아닌 특정 지역만이 받아왔던 ‘차별의 정상화’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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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정 kking152@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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