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는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와는 다르게 실 거주자(조합원)에게 과도하고 불명확한 산정 기준으로 분담금을 부과하는 역차별 법으로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수도권, 지역의 집값의 상승 분을 오히려 역차별 받아 재건축 조합원들이 상승분까지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며, 과도한 분담금은 실거주 주민의 부담을 키워 새로운 거주 환경을 접해 보지 못하고 매도하는 사태를 만들거나 새로운 대출의 빚을 떠안게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법안을 만들고 시행 할 때 다양한 상황의 발생을 고려하여 세부 조항과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적용 되어야 하지만 해당 법안은 탁상행정과 대한민국 재건축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떨어지는 악법으로 폐지를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5일 오전 9시30분 기준 460명의 동의를 얻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02DB7EA573D56C4E064B49691C6967B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
[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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