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 안건] 이만희 등 10인 "경쟁력낮은 축산농가 원활한 폐업위해 특례 적용기간 연장해야"

2025-03-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 등 10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사람이 8년 이상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의 폐업을 위해 해당 토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경쟁력 낮은 축산농가의 원활한 폐업 지원을 통한 규모화로 축사시설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본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이만희, 강선영, 구자근, 권영진, 김기웅, 서지영, 서천호, 엄태영, 이종배, 조은희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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