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 안건] 정동만 등 10인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우선설치 근거 마련해야"

2025-03-2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 등 10인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도시공원 및 생활체육시설 등의 시설 또는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노인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각각 지정하여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노인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차마 등의 통행속도를 제한하더라도 이를 표시하기 위한 안전표지 등 교통안전 시설·장비나 통행속도의 위반을 단속하기 위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우선 설치 등의 근거가 미비하여 노인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노인 또는 장애인이 실질적인 교통안전을 보호받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노인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 교통표지, 횡단보도 신호기 등 교통안전 시설·장비나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정동만, 구자근, 김위상, 박성민, 엄태영, 이인선, 이종배, 진종오, 최은석, 최형두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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