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 등 10인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노인복지주택에 관하여 입소자격 등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고, 품질 및 제공 서비스의 내용 공개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 결과 "노인복지주택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노인들이 노인복지주택의 품질 및 제공 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편리하고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인주택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노인복지주택의 품질 및 제공 서비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이헌승, 김건, 김선교, 김예지, 박덕흠, 박준태, 백종헌, 서지영, 송언석, 유용원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