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직 인사청문회가 남았지만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의 국무위원 중에서 가장 잘된 인선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돋보이는 점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원 후보자의 지지 입장과 여성에 대한 폭력(gender based violence)과 관련한 활동 이력이다. 그중에서도 주목할 것은 반(反)성매매 운동 참여다. 원 후보자는 성산업 종사 여성들을 지원하는 여성운동 단체인 사단법인 막달레나공동체 이사(2006~2020)와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 모니터링위원회 위원(2015~2017),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부설 보다상담소 운영위원장(2018~2023)을 지냈다.
가정폭력(아내에 대한 폭력)과 성매매는 가부장제의 기반, 모형(母型)이다. 그만큼 역사가 깊으며 피해가 광범위하고 해결이 어려운 사안이다. 그중 성매매는 ‘음지’의 문제로 여겨지는 데다 활동가나 연구자 등 전문가들도 다른 여성 폭력 분야에 비해 매우 적다. 적은 인원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당사자, 활동가,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노동이냐 폭력이냐” 등의 논쟁적인 이슈가 많다.
지금은 여러 번의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2004년 처음으로 제정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일명 성매매방지법)은 오랜 세월 동안 여성운동가들이 헌신한 결과였다. 하지만 한편으로 이 법은 당시 미국 국무부가 한국을 국제 성매매의 중간 기착지로 판단하고 여성 인권 후진국으로 지정한 상황에서, 노무현 정부가 ‘국가 망신’을 피하기 위해 제정을 서둘렀기 때문에 가능했다.
한국은 ‘성매매 천국’으로, 사회 곳곳에 성매매가 깊숙이 자리하고 있다. 성매매 경제 규모는 매년 약 7조원에서 24조원까지로 추정된다.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 지 20년이 넘었는데도, 오히려 규모는 증가하고 업태는 다양해지고 있으며 사회적 대책은 미비하다.
심지어 아직도 성매매가 불법인 줄 모르고 ‘여성의 서비스에 불만을 품은’ 성매수 남성들이 경찰에 성산업 종사 여성을 신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자수를 하는 일도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일부(?) 남성들의 성폭력에 대한 무개념은 성폭력 가해자들이 ‘자조(自助)’ 커뮤니티를 만들어 온라인상에서 성폭력 요령과 법망을 피하는 법을 공유하거나(김보화, <시장으로 간 성폭력>), 성매수 경험을 나누는 남성들의 온라인에서의 무용담(황유나, <남자들의 방-남자 되기, 유흥업소, 아가씨 노동>) 사이트가 붐빌 정도로 심각하다. 자신의 행위에 대해 죄의식을 느끼기는커녕 불법인지 아닌지조차 모르거나, 불법인 사회에 불만이 많은 남성 문화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성산업 연구의 최전선에 있는 여성주의 정치경제학자 김주희의 저서 <레이디 크레딧-성매매, 금융의 얼굴을 하다>는 신자유주의 시대의 성산업 종사 여성들의 부채 문제를 통해 ‘업소-금융권’ 카르텔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착취 시스템을 추적한 역작이다. 흥미와 논쟁이 쟁쟁한 이 책은 여러 가지 통찰이 빛나지만 나는 특히 성매수 남성들에 대한 분석이 인상적이었다. 우리 사회는 성산업 문제를 판매(되는) 여성의 문제, ‘여성 문제(women’s problem)’로 여기고 이에 집중한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만들어 낸다고 할 때, 진짜 문제는 성을 사고 또 살 수 있다고 믿는 남성 문화다.
‘텐프로’와 중소 업소
이 책에서 일본의 여성학자 우에노 지즈코는 매춘의 가격에 대해 발상의 전환을 요구하는 분석을 내놓는다. 성매매에서 오가는 돈은 남성이 여성에게 지불하므로 마치 남자가 여자에게 매기는 가격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남성 스스로가 자신의 성욕에 높은 가격을 매기는 행위라는 것이다. 그들은 부가가치가 있는 여성에게만 욕정을 느낌(그렇다고 자신에게 암시함)으로써 자신의 성욕이 평범한 남성의 성욕과 다르다는 -더 고급이라는- 것을 자신과 다른 남성에게 증명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런 설명을 참고한다면 ‘텐프로’ 업소를 통해 ‘고급’으로 인정받는 것은, 결국 여성 접대부가 아니라 그곳을 이용하는 남성 고객이다(이른바 ‘텐프로’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유흥업소 종사자 중에서 외모가 ‘상위 10%’에 속하는 여성이라는 의미도 있고, 업소나 마담이 여성의 봉사료에서 10%를 가져가기 때문에 ‘텐프로’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텐프로 업소가 있으면 그렇지 않은 업소도 있기 마련이다. 텐프로가 아닌 업소는 가격이 저렴할 것 같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다. 나이가 많은 여성, 체격이 아주 큰 여성 혹은 아주 마른 여성, 트랜스젠더 여성, 장애 여성 등 성산업에서 만나기 어려운 여성들이 일하는 소위 하드코어 업소로 분류되는 곳을 주로 찾는 남성들이 있다. 이들의 욕구는 분명하다. 화끈하고 색다르게 놀기 위해서다.
이 같은 ‘중·하급’ 업소에서는 쉽게 수용되기 힘든 남성 손님의 성적 판타지가 실현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업소의 역할은 공고하다. 성매매 업소의 서열화는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여성의 외모가 아니라 남성의 다양한 욕구에 따라 정해진다고 이 책은 지적한다.
최근 경향신문 온라인판 보도에 따르면, 성매매를 근절하겠다는 명분으로 성매매 업소를 찾아 라이브 방송으로 여성들을 생중계한 유튜버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26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동희 부장판사는 주거수색·감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는데, 이는 너무나 적은 형량이다. 가해 용의자는 성매매 흔적을 찾겠다며 업소 내부를 마음대로 수색하거나 촬영을 피해 밖으로 나가려는 여성들을 몸으로 막아선 혐의도 있다. 더구나 성매매를 근절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시청자들에게 후원금을 받았다. 이런 범죄가 왜, 어떻게 가능할까.
매매가 아니라 성별이 근본 문제
2004년 처음 성매매방지법 시행 당시 여성가족부는 거리 곳곳에 “성매매는 범죄입니다”라는 홍보 문구를 게시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표현이다. 성매매의 핵심은 매매에 있다기보다는 성별에 있다. 성매매는 비대칭적이다. 여성이 남성의 성을 사는 경우는 그 반대의 경우에 비해 극히 미미하며 조직화,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 많은 남성이 성구매 경험이 있지만, 모든 여성이 남성의 성을 사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매매에 대한 낙인은 남성이 아니라 전체 여성들에게 가해지며, 여성들을 분류하는 도구가 된다.
성산업은 가장 성별 분업화된 직군이자 젠더 폭력의 원형이 되는 제도이다. 성매매 제도가 있어야만 성폭력이 줄어든다는 통념은 현실과 반대이다.
이러한 논리는 남성의 성욕은 억제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어느 사회든 성매매가 활발할수록 성폭력도 늘어난다. 일본의 공창제가 전시 군 위안부 제도의 원형이 되었던 역사적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이는 전시든 평시든 남성은 자신의 몸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는 남성 비하이기도 하다.
특정 성별의 사람들이 다른 성별의 성을 구매(소유)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 자체가 성차별이다. 남성은 몸이나 성적인 존재가 아니라 사회적, 역사적 존재로 여겨지지만 여성은 성매매 제도로 인해 생물학적, 성적인 존재로 환원된다. 이러한 구조는 ‘여성의 자발적 선택’이라는 논의와 무관하다. 여성의 ‘선택’은 구조에 대한 개인적 대응일 뿐이다.
주지하다시피 여성가족부 규모는 너무 작다. 초미니 부처다. 2023년 기준, 부처별 공무원 평균 인원은 약 5800명인데 여가부는 겨우 300여명이고, 예산은 정부 전체의 0.27%에 불과하다. 게다가 이제까지 정부 부처로서 여가부에 대한 논쟁은 여성이 먼저냐, 가족이 먼저냐, 청소년이 먼저냐 등을 놓고 공허한 논의를 되풀이해왔다. 이러한 공전(空轉)을 넘어서 구체적인 사회 문제로서 젠더 현상에 집중해야 한다.
1998년 발족한 김대중 정부의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 이후 지금까지 성매매 현장을 알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던 여성가족부 수장은 -내가 아는 한- 없다. 성매매는 여성주의에서도 논란이 많고 생소한 문제다. 새로운 정부, 새로운 장관으로부터 성매매에 대한 실질적 대책이 나오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