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의체 위원장 “배달 수수료 2차 조정 시간…불발시 다음 회의에 중재안 제시”

2024-11-04

입력 2024.11.04 15:10 수정 2024.11.04 15:11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배달플랫폼 불공정관행 개선…적극적 상생 필요

상생안 합의 기대…무료배달 중지 등 개입은 없어

이정희 배달앱 상생협의체 위원장(중앙대 경제학과 교수)은 4일 “수수료에 대해선 상생을 위한 1차 조정에서 합의에 이를 수 없어서 오늘 수수료에 대한 2차 조정의 시간을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제10차 회의를 열고 “9차 이전까지는 양측의 의견을 청취하고 거래 관계에 있어서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양 입장의 차이도 확인하고 플랫폼들의 상생안에 대한 입점 업체들의 의견을 청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협의체에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 등이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배달플랫폼 시장은 전형적인 독과점시장이며 상위 2개 플랫폼의 시장점유율이 80% 이상을 차지한다”며 검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음식 공급업체인 입점업체는 무수히 많아 2개 플랫폼 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으며 따를 수밖에 없는 시장구조”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어려움에 처한 외식 소상공인・자영업자 입점업체 보호와 배달플랫폼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한 적극적 상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독과점 시장구조에서 영세 입점 업체들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최근의 배달앱 중개수수료 인상 및 요금체계 개편(정액제에서 정률제 중심으로 개편과 중개수수료율 인상 등)은 배달플랫폼 간 할인지원 및 무료배달 등의 프로모션 강화 등의 경쟁에 따른 비용 증대를 입점업체 전가하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고, 고객유치 경쟁의 피해를 입점업체가 입는 형국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배달플랫폼의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율적인 상생의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상생합의의 장을 만들고 상생을 위한 조정과 중재를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상생협의 진행 상황에 대해선 “지난 7월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 발족 후에 오늘까지 10차례 회의를 진행했다”며 “그사이 플랫폼과 입점 업체와의 협의를 위한 공익위원들과 플랫폼, 그리고 입점 업체, 또한 외부 관련 단체 등과의 간담회가 수차례 개최됐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9차 이전까지는 양측의 의견을 청취하고 거래관계에 있어서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며 또한 양 입장의 차이도 확인하고 플랫폼들의 상생안에 대한 입점업체들의 의견을 청취해 왔다”고 말했다.

지난 9차 회의 때에는 공익위원들이 각 플랫폼이 제출한 상생안에 대해 상생을 위한 조정안 제시하고 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오늘 상생을 위한 2차 조정 회의에서는 서로의 양보를 통해 새로 제출되는 플랫폼의 상생안이 합의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란다”며 “만약 오늘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오늘 양 측의 의견과 입장을 고려한 공익위원 중재안을 다음 회의 때 제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생협의체는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협의에 국한된 논의를 하고 있다”며 “소비자와 배달 라이더와 관련한 직접적인 상생 제안을 하지 않고 있으며 또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소비자에 대한 무료배달을 중지하라는 등 소비자와 배달플랫폼 간의 개입은 없다는 것을 확인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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