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피자헛, 법원에 ARS(회생) 신청..."운영에 어려움 있었다"
가맹점주와의 소송이 발목 잡아...'부당이익' 논란으로 대법원 行
1심에서 반환금 75억원에 그쳤지만...2심에선 210억원으로 불어나
[녹색경제신문 = 서영광 기자] 국내에서 피자헛 가맹 사업을 운영하는 한국 피자헛이 법원에 회생 신청을 접수했다.
피자헛은 앞서 가맹점주와 ‘부당 이익’ 혐의를 두고 갈등을 겪었는데, 부당이익금 반환의 강제 집행이 다가오자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회생 절차 준비에 돌입한 것이다.
5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한국 피자헛이 채무 부담으로 법원에 회생절차와 자율 구조 조정 프로그램(ARS)을 신청했다.
지난 4일 서울회생법원 회생제12부(재판장 오병희 부장 판사)는 피자헛에 보전 처분 및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피자헛은 앞으로 모든 채권자에게 채무 상환을 할 수 없게 되며, 모든 채권 거래가 중단된다.
이어 ARS 절차에 따라 피자헛은 향후 채권단과 만나 자율 협상을 진행한다. 채권단 전체의 동의를 얻어야지만 회생 절차가 종료되며, 만장일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진두지휘 아래 회생 절차가 개시된다.
한편 피자헛이 극단적인 상황에 치닫게 된 배경엔 ‘내부 분열’이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9월 피자헛에 점주들로부터 부당하게 얻은 이익금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 측에서도 “한국피자헛은 최근 소송 결과에 따른 강제집행 문제를 원만히 합의하고자 ARS 프로그램을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피자헛이 취득한 이득 차액은 지난 2016부터 2022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는 무려 210억원에 달한다.
앞서 피자헛은 1심과 2심 모두에서 패소했다. 피자헛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도 했으나, 업계는 1심에서 반환금액이 75억원으로 판결된 반면 2심에서는 반환액이 210억원으로 불어난 것을 보아 채무에 대한 부담이 컸을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한국 피자헛에 소송을 제기한 가맹점주는 총 94명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피자헛이 수입 일부를 고정 수수료로 받은 채로, 별도 차액 가맹금 역시 부과한 것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 피자헛은 입장문을 통해 “한국피자헛의 입장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대법원 상고를 통해 다시 한번 법률적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은 계좌 동결을 해제해 회사 현금 흐름을 정상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국의 피자헛 매장은 정상 영업 중이며, 소비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피자헛을 이용할 수 있다”며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와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영광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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