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정부가 신분당선 연장구간의 민자사업자 경기철도주식회사에 노인·장애인 무임승차비로 인한 3년간 손실을 보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철도주식회사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 청구소송 담당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올해 8월 “원고에게 약 90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신분당선 연장구간(정자~광교)은 2016년 1월30일에 개통됐다. 개통 당시 실시협약에는 초기 5년간 무임수송 제도로 발생하는 손실을 총이용수요의 5.5% 한도로 보전하겠다고 약정되었다. 6년차인 2021년 1월30일 이후에는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 간 협의를 통해 무임승차 운영방안을 결정하도록 했다.
경기철도는 국토교통부와의 6년차 이후 방안 협의를 요청한 후, 대한교통학회에 연구용역을 발주해 ‘무임승차자 별도운임 제안’보고서를 제출받았다. 그러나 경기철도는 노인과 장애인 등에 일반운임을 적용하는 ‘운임변경신고’를 제출했지만, 국토부는 충분한 공론화 필요성과 연구용역 수행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에 경기철도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노선 개통 6년차 이후 무임승차 적용 방안에 대해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음에도 정부가 경기철도와 성실하게 협의하지 않아 협약에서 정한 협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취지에서였다.
법원은 경기철도의 손을 들어주었다. 국토부가 실시협약상 무임승차 적용 방안에 관한 협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정부는 민자사업자의 재협의 요청에 대응해 마치 무임승차 제도를 변경할 것처럼 외관을 형성했을 뿐, 매번 여론수렴과 사회적 영향 등을 이유로 합의를 미뤘다”며 “민자사업자가 무임승차 및 운임할인을 계속 시행할 수밖에 없도록 사실상 강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국토부가 운임변경 신고를 수리할 의무는 없다”며 경기철도의 일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올해 1월 신분당선 기존 구간(강남~정자)의 민간사업자인 신분당선 주식회사가 국토부를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행정소송 1심에서도 원고가 일부 승소해 339억 원 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