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피자헛 회생절차 개시 신청…법원, 자산·채권 동결

2024-11-05

5일 한국피자헛에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

ARS 프로그램도 신청…"가맹계약자들과 합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한국피자헛이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오병희 부장판사)는 5일 한국피자헛에 대해 보전처분을 결정하고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해관계인 사이의 불공평, 경영상의 혼란과 기업존속의 곤란으로 채무자 재건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회생 절차 개시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를 금지한다"고 했다.

앞서 한국피자헛은 지난 4일 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와 함께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ARS 프로그램은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해 변제 방안을 협의하는 제도로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회생 절차 개시 여부가 최장 3개월까지 보류된다.

재판부는 "한국피자헛은 가맹 계약자(채권자)들과 최근 소송 결과에 따른 강제집행 문제를 원만히 합의하고자 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고 했다.

한국피자헛은 지난 9월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동의 없이 원·부재료 가격에 마진을 붙여 부당이득을 얻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한국피자헛의 반환금액은 1심에서 75억원, 항소심에서 210억원으로 늘었다.

법원 관계자는 "한국피자헛은 정상 영업 중이나 고등법원 판결(가집행)에 따른 강제집행으로 회사 운영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막고자 ARS 프로그램을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피자헛은 ARS 절차에서 채권액을 감축하자는 합의가 아니라 대법원 판결이 있을 때까지 채권자들과 절차 관련 원만한 합의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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