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 딸을 지키려다 중학생이 무면허로 몰던 전동킥보드에 30대 여성이 치여 중상을 입는 사고와 관련해 전동킥보드 대여 사업자가 이용자의 면허 소지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29일 발의됐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면허 전동킥보드 운전에 대한 제도 개선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대여 시 이용자의 나이 및 면허 소지 여부 등 운전 자격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해 시도 경찰청장이 제공하는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와 연계한 운전 자격 확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사업자가 이용자의 운전 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자격이 없는 이에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 조항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 장관 혹은 시·도지사가 미자격자에 대여한 사업자에게 최장 6개월간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사업 정지 기간에 사업을 운영하면 등록을 취소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이번 인천 사고도 면허 소지를 확인했다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다”며 “더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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