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는 비극 없게…” 교육부, '대전 초등생 피살' 재발방지 대책 논의

2025-02-17

오종민 기자 fiveb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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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안전 강화·교원 심리검사 추진 등 후속 조치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과 관련, 교육부가 철저한 재발방지를 위한 다양한 후속 조치를 내놓았다.

정부와 여당은 ‘가칭 교원 직무수행 적합성 심의위원회’ 법제화, 전국 학교 안전 점검, 초등학생 귀가 지원 인력 보강, 교원 정신 건강 관리를 위한 맞춤형 심리검사 도구 개발 등을 추진할 전망이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날 학교 내 안전 강화와 교원의 심리·정서 상태 점검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신학기 준비 점검단을 구성해 전국 학교의 안전을 긴급 점검하고, 초등 1·2학년 대상 ‘늘봄학교’에서는 대면 인계 및 동행 귀가 원칙을 확립할 계획이다. 또한, 학내 사각지대에 CCTV를 추가 설치하고, 경찰청과 협력해 학교 전담 경찰관(SPO) 증원도 추진한다.

특히 폭력성·공격성이 높아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어려운 교원을 긴급 분리하는 ‘하늘이법’ 도입이 핵심 대책으로 검토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일정 절차를 거쳐 직권 휴직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교육부는 고위험 교원의 직권 휴직 시 의료기관과 연계해 치료를 지원하고, 복직 시에는 심리 정서 회복 여부를 확인한 뒤 복직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교원의 정신 건강 관리도 강화된다. 임용 단계부터 교원의 정신 건강을 고려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기존 재직 교원들에게도 심리 검사를 지원해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심리적 어려움과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성을 구분해 정책을 수립하겠다”며 “일반 교사들이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세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의 피의자인 40대 교사 명모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명씨는 지난 10일 오후 5시50분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세 여학생 김하늘 양을 살해한 뒤 자해했다. 경찰은 그가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한 점을 고려해 계획 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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