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단통법 폐지 후속 조치 위해 모니터링 강화
[미디어펜=이승규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복귀한 가운데,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실효성에 대한 얘기가 화두로 떠오른다. 단통법 폐지는 오는 7월부터 폐지되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여, 방통위원장의 복귀가 실효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23일 이진숙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했다. 지난해 8월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 174일 만이다.
이진숙 위원장은 즉각 업무에 복귀했다. 이 위원장은 헌재 결정 이후 곧바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해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주요 업무를 보고받았다. 방통위는 이 위원장의 복귀로 2인 체제로 재편된다.
이 위원장의 복귀 시기가 삼성전자 갤럭시S25 출시 시기랑 겹치며, 단통법 폐지안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폐지까지는 시간이 남았음에도, 갤럭시S25를 저렴하게 구매하기 위한 이용자들은 단통법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단통법 폐지가 확정되며, 통신사들이 공시지원금을 올릴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단통법은 정부가 불투명하고 복잡한 방식으로 이뤄진 단말기지원금 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법안이다. △지원금의 부당한 차별 지급 금지 △지원금 공시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 계약 체결 제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 제공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보조금이 위축되며 스마트폰 구매자들의 단말기 구매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는 등 역효과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단통법 폐지 절차에 나섰다. 이동통신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의무와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공시지원금의 15% 이내) 규제가 페지된다. 또한 가입유형·요금제에 따른 부당한 지원금 차별을 금지한다. 법안은 오는 7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단통법 폐지 법안의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들은 통신3사가(SKT·KT·LGU+)가 단통법 폐지 이후 점유율 확장을 위한 출혈경쟁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 지적한다. 주요 사업이 무선통신사업에서 AI(인공지능)으로 이동 중인 만큼, 점유율 확장에 목메지 않을 확률이 높아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보조금 경쟁이 활발해질 가능성은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
다만 방통위가 정상화되면 단통법 폐지안 가이드라인이 수정되는 등 소비자들에게 유리할 수 있는 법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성엽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위원장의 복귀로 정책 집행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만큼 하위 법령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면 단통법 폐지 시행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이나 애로 사항들을 개선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정부가 통신사에 보조금을 더 쓰라고 지시할 수 없는 만큼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학계는 저렴한 기기 구매를 위해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는 법안이 발의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그냥 단통법을 폐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판을 흔들 수 있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며 "후속주자들이 치고 올라올 수 있도록 만드는 등의 정책이 시행될 필요가 있어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단통법 폐지로 인한 속임수 판매 증가도 우려된다. 최근 대리점들이 휴대폰을 공짜로 살 수 있다고 홍보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3일 방통위도 갤럭시S25 시리즈 구매 시 사기행각에 조심하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후속조치도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방통위는 단통법 폐지와 관련한 모니터링을 강화에 이를 방지할 방침이다. 제도 변경 과정에서 시장 점검을 통해 이용자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단통법 폐지 이전 마지막 S시리즈인 갤럭시S25 시리즈의 공시지원금은 최대 24만5000원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단통법 폐지를 앞둔 만큼 공시지원금이 상향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시지원금은 사전판매일인 다음 달 4일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