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일괄입찰 금액 조정 시
최초 입찰가 변경 허용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기획재정부는 지난 20일 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관련규정을 손질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 27조는 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요건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우선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재공고입찰을 하더라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또한 재공고입찰 후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수의계약을 맺었을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과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일괄입찰에 의한 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해 총공사금액을 조정한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을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일괄입찰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시 최초 입찰에서 정한 가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일괄입찰 유찰 이후 수의계약을 맺을 때 오랜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물가 변동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재부는 오는 3월 4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