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밑빠진 독' HUG 전세보증료율 현실화…최대 30% 인상

2025-01-23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율이 11년 만에 조정된다. 보증 사고 발생 위험도를 반영해 부채비율이 70%를 넘어설 경우 최대 30%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 12월 27일자 25면 참조

23일 HUG에 따르면 HUG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율 및 할인 제도 개편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3월 31일 보증 건부터 변경된 보증료율을 적용받게 된다.

우선 보증 사고 발생 위험도를 반영해 현행 △80% 이하 △80% 초과로 이원화된 부채비율 구간을 △70% 이하 △70% 초과~80% 이하 △80% 이상으로 개편한다. HUG에 따르면 부채비율 80% 이하인 주택의 경우 연 사고율이 0.4%에 그치지만 80%를 초과할 경우 무려 3.87%까지 상승한다. 이에 따라 전세가율이 70% 이하일 경우 현행 대비 보증료를 최대 20% 인하해주고 70%를 초과할 경우에는 최대 30% 인상하기로 했다.

보증금 구간도 현행 △9000만 원 이하 △2억 원 이하 △2억 원 초과에서 앞으로는 △1억 원 이하 △1억~2억 원 △2억~5억 원 △5억~7억 원으로 세분화한다. 신설되는 5억~7억 원 구간에서는 보험료 할증이 커진다. 위험도가 가장 높은 △5억 원 초과 빌라(부채비율 80% 초과)의 경우 보증금이 5억 20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보증료는 현재 80만 800원에서 109만 7200원으로 오르게 된다.

보증료 할인 대상도 합리화한다. 1주택자 및 다주택자에게도 최대 60% 보증료 할인을 하고 있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에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주택을 1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보증료 할인을 적용받을 수 없다. 저소득자는 기존 60% 할인율을 유지하고 사회 배려 대상자는 40%로 조정한다.

아울러 임차인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보증료 분납 도입 등 제도를 개선한다. 지금은 계약 시 2년 치를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6개월 또는 12개월 단위로 무이자 분납이 가능하다. HUG 관계자는 “기존 연구용역 때보다도 0.1%포인트 이상 낮은 수준”이라며 “보증 사고 위험에 따른 조치로 임차인 부담이 최소화하는 범위 내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다만 기존 논의되던 △다주택 임대인(물건 5개 초과) 가입 제한 △임대인의 신용 정보 심사 제도 도입 등의 방안은 이번 개편안에서 제외됐다.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대출금이나 세입자 전세금을 다 갚지 못하는 ‘깡통전세’ 물건의 사고율이 높은 만큼 보증 요건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다주택 임대인의 물건을 임차인이 확인하기가 어렵고 집주인의 재산 상태를 공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감안했다.

HUG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요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2013년 9월 보증보험 제도를 도입한 후 처음이다. HUG의 보증보험은 자본금과 연동돼 있는데 3년 연속 순손실이 불어나면서 보증 배수가 급증한 까닭이다. 올해 신규 가입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놓인 만큼 HUG에서도 지나치게 낮은 보증료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이다. 유병태 HUG 사장은 “이번 보증료 조정은 보증 사고 위험에 따른 필요·최소한의 조치로 임차인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여러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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