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개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
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서도 파크골프장 설치가 가능해진다. 국무조정실은 22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총 38건의 '국민 불편 민생 규제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파크골프장의 환경 훼손 우려가 작다고 판단했다. 기존에는 그린벨트에 잔디축구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등 실외 체육시설만 허용됐지만, 지역주민·중장년층 여가 증진을 목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아파트나 상가 주변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를 쉽게 처분하도록 하는 자전거이용활성화법도 개정된다. 정부는 방치된 자전거를 처분하는 조건 중 '통행 방해'와 관련한 단서 조문을 삭제할 계획이다.
난자·정자 채취 및 동결 시 배우자 동의 요건을 삭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부부 간 의견 대립이나 배우자 부재 등 상황에서 동결 적기를 놓칠 우려가 있고, 배우자 동의 요건이 없는 미혼, 사실혼과 차별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조치다.
[곽은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