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간 사전청약 피해자 구제 방안 발표...피해자들 주거 안정 길 열리나?

2025-01-22

- 사업 취소 부지, 후속 사업에서 당첨취소자 우선 공급

- 분양가 상승과 입주 지연 등 남은 과제 해결 촉구

[녹색경제신문 = 문홍주 기자] 22일 국토교통부가 민간 사전청약 당첨취소자들을 대상으로 한 구제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사업 취소로 인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잃은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로, 당첨취소자들이 후속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사업 취소 부지, 후속 사업에서 우선 공급

이번 대책에 따르면, 파주운정, 인천 영종, 수원 당수, 세종 등 총 7개 단지에서 당첨취소자 7,713명을 대상으로 구제 방안이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사업 취소 부지를 매입한 후속 사업자는 당첨취소자들에게 동일하거나 유사한 면적의 주택을 우선 공급할 예정이다. 다만, 당첨취소자는 청약통장 보유 및 주택수 유지 등의 기존 사전청약 의무를 계속 준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방안이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고, 당첨취소자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1분기부터 토지 재매각 및 후속 사업자 선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피해자 단체의 반응, 환영의 뜻과 함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 요청

사전청약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발표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며, 국토교통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 감사를 전했다.

비대위는 “이번 대책은 피해자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후속 사업이 신속히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분양가 상승 및 입주 지연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음을 강조하며,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요청했다.

이번 대책은 민간 사전청약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당첨취소자들과 긴밀히 협력해 대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적극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단지의 경우 공공지원 민간임대 방식으로 변경되는 등 구체적인 사업 진행 과정에서의 혼란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당첨취소자들이 많은 불확실성을 감내한 결과 마련될 수 있었다”며, “추가적인 입주 지연과 분양가 상승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홍주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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