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9월 1일 서울구치소서 영상 열람
민주당, 열람 후 일반 국민에게 영상 공개 논의
법무장관 “법률적 문제 있어 영상 공개 어렵다”
법조계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 소지” 우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체포에 불응하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공개 여부가 이르면 다음 주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영상을 열람할 계획인 가운데 일반 국민에게 공개될지는 미지수다. 영상 공개에 따른 공익적 가치와 법 위반 소지, 국격훼손 우려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어서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법사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다음 달 1일 윤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CCTV 영상을 열람하기로 의결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 출석 요구 당시의 CCTV 등 영상기록을 열람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수사 방해 정황을 확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관심은 해당 영상이 일반 국민에게도 공개될지 여부다. 특검은 지난 1일 윤 전 대통령이 수의를 입지 않은 속옷 차림으로 바닥에 누운 채 체포를 거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지난 11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해당 영상 열람을 요구했으나 구치소 측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거부한 바 있다.

의원들이 영상을 열람하는 것과 일반 국민에게 공개되는 것은 다른 문제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원들이 영상을 볼 수는 있지만 이를 일반에 공개하면 현행법 위반 소지가 생긴다. 앞서 고유정 등 일반인의 체포 장면이 공개된 적 있지만, 구치소 CCTV가 공개된 전례는 없다. 특히 당사자인 윤 전 대통령이 영상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 사생활·인격권 침해 논란이 불가피하다.
법무부 역시 영상 공개에 대해선 공개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이수진 의원의 관련 질의에 “그래도 한때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분의 (체포영장)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불미스러운 부분을 일반에 공개하는 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거기에 따른 법률적 문제도 있어서 다음 국회 상임위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결이 이뤄지면 의원들이 많이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영상 공개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민주당 3대 특검 특위 총괄위원장 전현희 의원은 2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CCTV의 대국민 공개 여부는 국민의 알 권리 존중과 사상 초유의 체포영장 집행 공권력에 저항하는 중대 범죄자의 실태 공개로 법 앞의 평등을 구현하는 공익적 가치, 또 공개로 초래될 국격훼손 가능성, 국론분열 우려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도부와 민주당 내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최대한 신중하게 결정할 방침”이라고 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25일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서 영상 공개 여부에 대해 “저희도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영상을) 보고 그다음 결정을 해야 할 것 같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다만 그는 “법사위에서 논의해 영상 제출을 의결하면 법무부로부터 바로 (영상을) 받을 수 있다”며 “그럼 저희가 그때부터 공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영상 공개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법 위반 소지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박민규 법무법인 안팍 대표변호사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아무리 내란처럼 중대한 범죄이고,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실적시 명예훼손처럼 공익적 목적이면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한규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도 “법 위반 여부를 차치하더라도, 당사자가 수사를 거부하면 우리 형사법이 갖추고 있는 시스템 안에서 수사를 진행하면 되는 것”이라며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는 증거들을 취합해 기소하거나 불기소하면 되는 것이지, 체포 불응 영상을 공개하는 건 부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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