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본인 자녀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감독관이었던 현직 교사를 찾아내 협박한 학부모에 대해 실형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교원단체가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지속해서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9일 성명서를 통해 "피해 교사 보호가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법원은 수능 부정행위를 적발한 감독교사를 지속적으로 위협한 한 학부모에 대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자유로운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해 서울교사노조 측은 "가해 학부모로부터 폭력적인 언행을 이미 경험한 터라 용서를 구한다는 이유로 직간접적으로 가해 학부모와 마주하게 되는 것에 큰 불안감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능 감독관 교사 협박한 학부모에 대한 실형 선고는 교사에 대한 위법한 행동에 대해서는 선처 없이 처벌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교육 당국은 수능 감독에 임하는 교사들에게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지속해서 강구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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